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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추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은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노래방 업주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가 119구급대에 술 취한 사람이라고만 신고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끝내 숨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 1일 새벽 0시 20분쯤 인천 남동구에 있는 노래방에서 손님 B 씨를 3차례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의 폭행으로 B 씨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는데, A 씨는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가 119에 B 씨를 술에 취한 사람이라고만 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급대는 치료 없이 B 씨를 집에 돌려보냈고, 이후 의식을 잃은 B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4일 뒤 머리 부상으로 인해 숨졌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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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의 폭행으로 B 씨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는데, A 씨는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가 119에 B 씨를 술에 취한 사람이라고만 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급대는 치료 없이 B 씨를 집에 돌려보냈고, 이후 의식을 잃은 B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4일 뒤 머리 부상으로 인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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