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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는 꽃사슴을,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1950년대 대만과 일본에서 가축으로 수입된 꽃사슴이 농가 피해를 일으키고 자생식물을 고사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꽃사슴에 의한 농작물 피해 규모는 1억6천여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국립생태원 조사 결과, 전남 영광군 안마도엔 주민이 150명뿐인데 꽃사슴은 937마리나 됐고, 인천 굴업도에도 178마리가 서식하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고 포획할 수 있어 개체 수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국내에 수입할 수 있는 야생동물을 900종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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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꽃사슴에 의한 농작물 피해 규모는 1억6천여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국립생태원 조사 결과, 전남 영광군 안마도엔 주민이 150명뿐인데 꽃사슴은 937마리나 됐고, 인천 굴업도에도 178마리가 서식하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고 포획할 수 있어 개체 수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국내에 수입할 수 있는 야생동물을 900종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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