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맞아 작업중지권 보장 촉구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맞아 작업중지권 보장 촉구

2025.04.28. 오후 2:2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오늘(28일) 세계 산업재해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민주노총과 산업재해 유가족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노동자 권익 향상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2천4백여 명이 일터에서 숨진다며, 산업재해는 이윤 중심의 사회가 만든 구조적 문제이자 사회적 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험 상황에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적용하는 등 안전수칙 위반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아리셀 산재피해가족협의회 등 38개 산재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참여해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해 10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