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HIV 감염 이유로 수술 거부는 평등권 침해"

인권위 "HIV 감염 이유로 수술 거부는 평등권 침해"

2025.04.28. 오후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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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HIV 감염을 이유로 환자의 수술을 거부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진정인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에 있는 신경외과에 경추 및 흉추 협착증 수술을 예약했지만,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수술을 거부당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병원 측은 전문의 논의 결과, 신경 압박 증상이 보이지 않아 수술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고, HIV 전문 의료진이 없어서 다른 병원의 진료를 권유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A 씨가 수술을 예약하기 전에 해당 병원 의료진과 상담한 사실이 확인됐고,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객관적인 의료 판단의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병원 측이 합리적 이유 없이 A 씨를 차별했다고 보고, 병원장에게 직무 교육 실시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HIV 감염인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진료 거부 사례 진정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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