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전, 충북 청주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흉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7명이 다쳤고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최근 SK텔레콤 내부 시스템 해킹 공격으로 유심 정보 일부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오전 발생한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흉기를 휘둘렀다고요?
[임주혜]
말 그대로 학생의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당시 상담실 안에서 가해 학생이 상담을 받고 있었다는 진술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업은 이미 시작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상담실 안에서 난동을 부리면서 흉기를 휘두르게 되었고요. 교장 및 교직원들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나누서 이송이 되었습니다. 가해 학생 역시도 일부 부상을 입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학교 밖으로 빠져나와서 다른 시민들에게도 위협적인 행동을 가하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바로 저지가 되는 그런 사태도 벌어졌었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목숨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상을 입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치료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정확한 사고 경위, 그리고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밝혀진 바에 따르면 교장과 교직원 등 3명이 중상을 입었고 가해 학생과 행인 등 4명이 경상, 그러니까 7명의 피해가 발생한 상황인데 저희 YTN 취재진이 이번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준비된 녹취 듣고 오겠습니다.
[흉기 난동 피해자 (학부모) : 회사에 출근하면서 아이 둘을 등원시키다가 갑자기 고등학생 한 명이 앞쪽으로 오는 거예요. 뒷좌석 창문을 톡톡 치는 거예요. '어, 왜 치지?' 창문을 열었더니 저를 멍하니 1~2초 보더니 칼로 얼굴을 푹 찌르고, 그다음에 도망갔어요.]
[앵커]
얼굴을 푹 찔렀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분도 괜찮으신지도 참 걱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의 원인이 밝혀져야겠지만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일 것이다, 이런 추측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수 신림역 사건이라든지 서현역 사건을 떠올려보면 어떠한 원한관계라든지 나와 일면식이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범죄 형태가 아니라 정말 전혀 모르는 그냥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그때 누군가가 내 앞을 지나가면 나는 공격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 역시도 이러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범죄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학교 내에서 피해를 받은 사람을 보더라도 학생부터 교직원, 선생님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것을 보면 본인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일단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고 내가 지금 굉장히 우울한 상황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나는 공격을 함으로써 이러한 것을 해소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입니다. 이런 이상동기 범죄의 경우에는 범행이 발생하게 되면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긴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러한 특별법이 결국에는 제정이 무산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볼 지점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가해 학생은 경상을 입은 상태에서 학교를 빠져나갔다가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특수교육대상자로 확인됐다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경계성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특수교육 대상자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특수교육 대상자로 지정이 되게 되면 일반 학급에서 특수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급에서 별도로 교육을 받는 경우, 그 외에 별도로 특수학교를 다니는 경우,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해당 가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학급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관리가 되고 있던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과연 이런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적이 있는지, 학급 내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데 무리는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있지 않지만 특수교육 대상자였다는 점까지 확인되었기 때문에 과연 학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왔었는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는 없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는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해당 학교에서는 긴급히 다른 학생들을 다른 교실로 대피시켰고요. 물론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이후에 학교 측의 대처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건영 / 충청북도 교육감 : 학생들은 안전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정상 수업은 진행 중이고요. 학생들은 지금 이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미경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장 : 교육감님은 조금 전에 '다른 아이들이 보지 않아 안전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솔직히 오늘 빠르게 귀가 조치하고, 우리 아이들을 현장에서 분리 조치해야 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학생들은 안전하다라는 교육감의 말이 있기는 했지만 교사들도 그렇고 학교에 학생들을 보낸 학부모들도 그렇고 상당히 불안감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양지민]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지금 가해자 학생의 경우에는 일단 본인도 조금의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병원으로 가 있는 상황이지만 신분에 대한 신변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 병원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본인이 애초에 범죄를 저지른 학교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포라든지 구속이라든지 어떠한 신변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학교 입장이나 아니면 학생 그리고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안감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장의 재량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필요하다면 학생들도 어쨌든 본인이 머무는 공간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심리적인 충격이라든지 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장 재량으로 일정한 기간을 쉰다라든지 아니면 심리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출석을 유예해준다든지 다양한 조치가 내려질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 부분도 중요한 내용인데요. 경찰이 압수한 가해 학생 가방에서 흉기 4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어디에 사용할 목적이었는지, 계획범죄였는지 여러 가지 조사가 필요해 보여요.
[임주혜]
그렇죠. 아직 명확한 범행동기 같은 부분도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범행동기, 원한관계라든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사전에 계획한 정황이 있다면 사실 양형에 있어서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요소로 참작이 되게 됩니다. 죄질이 좋고 나쁘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작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까지 조사가 된 바에 따르면 이 가해 학생의 가방에서 흉기 4점이 확인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부터 준비한 흉기인지, 어디서 구입하거나 아니면 어디서 가져온 흉기인지, 언제부터 휴대하고 다녔던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게 사전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계획하에 벌인 일인지, 아니면 우발적인 범행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지금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얼마나 면밀하게 또 심도 있게 조사가 가능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사전에 계획한 정황이 있다거나 아니면 흉기를 미리 휴대함으로써 어떤 정확한 목적하는 바가 있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이 사건은 어쨌든 인명피해가 발생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해당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고. 그런데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학생이 특수교육 대상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점이 혹시 처벌에 참작할 만한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민]
일단 재판부가 이 부분을 들여다보기는 할 것입니다. 추후에 기소가 된다면 당연히 정신감정이라든지 아니면 당시에 정말 심신미약이라든지 상실의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 따져보기는 할 텐데요. 이것이 그대로 감형으로 이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과거에 판례를 보면 지적장애 2급을 앓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미약이 인정이 돼서 감형이 됐던 사례가 다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행위를 하는 당시에 내가 정말 통제력을 잃었던 상황인지, 판단능력이 없었던 상황인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가해 학생의 경우에는 교사라든지 학생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을 피해를 준 이후에 현장을 떠나서 본인이 저수지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인이 나쁜 행동, 범죄행위를 하고 그것을 모면하고자 본인이 저수지로 갔을 가능성도 충분히 따져볼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도주를 했다라고 볼 여지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 이 부분은 특별히 감형이라든지 어떠한 요소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지난 2월에 발생했던 대전 초등생 살해사건에 이어서 이번에 또 이렇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서 우려가 큰데,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임주혜]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지만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안전이 담보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발생 장소가 학교라는 점, 어른들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물론 오늘 있었던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예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던 점을 매번 학교 측에서 가방을 확인한다거나 하는 조치는 어려울 수 있었겠지만 만약 어떤 돌발행위의 징후가 있었는데 이 징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아닌지, 일반 학급에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무리한 상황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사전에 좀 더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적절한 상담 등을 통해서 적어도 이런 돌발행동들을 막을 여지가 없었는지,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는 필요할 것 같고요. 학교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삐를 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 알려진 이후에 지금도 불안해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SK텔레콤에서 지난 18일 해킹 공격을 받아서 가입자들의 유심 관련 정보 일부가 유출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저희가 포괄적으로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됐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유출된 겁니까?
[양지민]
일단 지금 SK텔레콤 측에서 가입자 전체의 정보가 유출된 것인지, 아니면 가입자 일부의 일부 유심 정보가 유출된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심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한다면 적어도 가입자 식별번호라든지 식별정보는 유출됐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가입자 정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름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그리고 거주지라든지 일반적인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고, 가입자 식별정보는 이 유심이 내 가입자 이름과 연결이 되는 그 매치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어떤 유심을 소유하고 있는지, 만약에 유심에 본인의 금융정보라든지 다른 정보가 담겨 있다라고 한다면 이 역시도 함께 유출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고요.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유심을 복제를 한다면 똑같이 내가 사용하는 전화를 동일한 해외에서도 복제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것을 대포폰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아야 하는 문자메시지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탈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화번호로 받아서 그걸 정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것이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떠오르는 정보가 내 전화기에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문자메시지를 가로채서 내가 어떤 상황임을 파악을 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보이스피싱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지인과 연결되는 점이 있다면 그것을 타인에게 또 연결지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정확한 상황이 파악되지 않다 보니까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처럼 우려가 커지자 SK텔레콤은 오늘부터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유영상 / SK텔레콤 대표(지난 25일) : 모든 고객들을 대상으로 원하실 경우 유심카드를 무료로 교체해 드리는 조치도 시행하겠습니다. 이 조치는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28일 월요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이번 사고 이후 유심을 자비로 교체하신 분들에게는 해당 비용을 돌려 드리겠습니다.]
[앵커]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교체를 해 주겠다라고 밝혔지만 지금 재고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요?
[임주혜]
지금 SK텔레콤 대리점 앞을 보면 이미 오늘 준비된 유심 모두 소진되었다는 문구가 붙어 있는 것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대리점별로 많아야 100개 정도 준비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준비시간이 부족했던 점도 있고 실제로 교체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인 시간이 드는 부분도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일순간에, 짧은 기간에 정말 많은 시민들이 몰려들었지만 제대로 교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국내에서 가장 큰 통신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입자 그리고 알뜰폰을 사용하는 그런 이용자들을 합치면 2500만 명가량이 이 유심 교체 대상자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다 바꾸지는 않는다고 해도 적어도 몇천만 개 정도가 유심칩이 준비돼 있었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까지 준비돼 있는 수량이 100만 개 정도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말 그대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고 이 휴대폰의 유심칩이 그대로 복제된다거나 해서 내 복제폰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내가 지금 휴대폰에 모든 금융정보들 담겨 있는데 이 금융정보 탈취돼서 2차 피해 입는 것 아니냐, 불안감이 커지면서 지금 다들 바꾸고 싶어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활하게 교체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도 저렇게 안내가 되고는 있지만 그렇다면 언제까지 교체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안내가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녹취에서 보신 것처럼 SK텔레콤 대표가 28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교체 작업을 시작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확보된 유심이 100만 개 정도. 그러니까 전체 가입자의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재고 수준이거든요. 이런 재고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리고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 예상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섣부르게 이걸 발표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적어도 지금 가입자가 2300만, 2500만이 된다고 하면 정말 전 국민의 반이 가입자라고 보는 것이 맞는데 100만 개의 유심을 확보한 상황에서 28일부터 가면 대리점에서 유심을 교체할 수 있다라는 방침을 발표한 것은 너무 섣불렀다는 판단이 나오고요. 이러한 서비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우리는 대응한다라는 메시지를 고객에게 주기 위해서 이런 발표를 한 것이라면 그전에 적어도 가입자의 반 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유심은 확보한 이후에 이러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맞았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일단 이렇게 대표이사가 발표를 함으로써 일선 현장에서 굉장히 혼잡한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대리점은 대리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유심을 다 소진했지만 고객들로부터 아우성을 받아야 됐고, 고객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잘못을 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따로 내서 유심을 교체하러 갔는데 대기번호만 받고 아무런 교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조처 역시도 굉장히 미흡했다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SK텔레콤은 유심을 교체하기 전까지 먼저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 교체와 같은 피해 예방 효과가 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전문가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심보안서비스만으로도 어느 정도 수준의 보안은 보장된다, 이런 말인데, 유심보호서비스라는 게 어떤 건가요?
[임주혜]
유심보안서비스, 유심보호서비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휴대폰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인증을 시도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차단하는 그런 장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방송에 들어오기 직전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 유심보호서비스 다시 한번 가입하려고 접속을 해봤는데요. 대기자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원활하게 접속이 되지 못하고 대기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당장 유심 교체가 안 되니까 이제 유심보호서비스, 이 부분이라도 가입을 하려는 이용자들이 정말 많아 보이는데. 물론 앞서 전문가의 지적처럼 지금 모든 부분을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고 단계로 보안 수준을 격상해놓고 있고 비정상적인 인증 시도가 있다면 차단해 주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하지만 이런 부분이 100%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심과 관련해서 해커의 침입 시도를 막아내지 못한 점이 이미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이 전혀 근거 없는 공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시민들의 불안을 잠재우려면 좀 더 확실한 대책. 어떤 정보가 어디까지 유출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그 이후에 어떤 안전장치를 취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유출은 없었다,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공표가 되기 전까지는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도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해둠으로써 외부에서, 일명 말하는 복제폰 같은 것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 부분이 나에게 인지가 가능한 그런 측면이 있고, 해외에서의 접근이 차단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유심 교체까지 바로 이뤄지지 못하면 서비스 가입은 필수적으로 해두시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유심 교체하기 위해서 일단 전국의 대리점에 줄이 엄청나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는 것도 대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모든 가입자들의 불안감이 폭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대기업 같은 데서도 임직원들에게 유심 교체를 권유할 정도로 지금 사실 대기업도 나름의 보안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상황인 것 같아요.
[양지민]
맞습니다. 지금 삼성의 경우에는 주요 계열사 임원에게 유심 교체를 하라고 공지가 내려온 상황이고요. 유심 교체와 함께 유심보호서비스도 가입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는 자체 유심칩을 확보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임직원들에게 교체하라고 안내를 하면서 일단 수급한 물량까지는 이렇게 임직원들에게 사용하도록 내놓은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서 휴대전화로도 개인 업무를 굉장히 많이 보고, 휴대전화에 사내 애플리케이션을 깔아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메일, 당연히 왔다 갔다 하면서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보안 이메일 같은 경우도 많이 다루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혹시나 유심 정보가 어디까지 빠져나갔는지는 지금 확실하지 않지만 회사 보안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다고 파악되고요. 삼성이나 현대차뿐만 아니라 포스코라든지 한화 등 다들 신속하게 이렇게 유심 교체라든지 보안서비스에 가입해야 된다고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SK텔레콤 측은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에게 유심 불법복제 피해가 발생하면 100%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사실 이 부분도 피해 발생을 누가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보상을 해 줄 것인지 이 부분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임주혜]
그렇죠. 정보 유출 피해 같은 경우에 사실상 이전에도 사례들이 있었지만 가장 처리가 어려운 부분이 손해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보가 유출됐다는 건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어떤 피해라는 거, 내가 뭔가 절도당했다고 하면 그 물건이 남아 있게 되는데 정보 유출 같은 경우는 이것을 금액으로 산정하기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텔레콤 측에서 만약 이런 보호서비스까지 가입했는데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피해에 대해서 100% 배상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피해가 무엇인가, 그 피해라는 것을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가,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지금 유심이 해킹당했다는 것은 잠재적인 위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떤 눈에 보이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현재까지로는 해당 유출 사고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라는 부분이 확인된 바는 없지만 나중에라도 이와 관련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렇다면 이것이 해당 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인지 이 부분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고요. 실제로 내 정보 등이 탈취되었을 때 그 정보가 탈취된 부분을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으로 치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100% 보상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 피해액은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앵커]
결국 이 문제는 내 정보가 범죄에 활용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인 건데. 이 시점에 지금 부산에서 한 60대 남성이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알뜰폰이 개통됐다. 그리고 내 계좌에서 무려 5000만 원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양지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수사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22일에 60대 남성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본인은 SK텔레콤 가입자인데 갑자기 전화가 먹통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알고 보니까 본인 명의의 다른 KT 알뜰폰이 개통이 된 것을 확인했고 그 핸드폰을 통해서 5000만 원이, 1000만 원씩 5차례에 걸쳐서 빠져나갔다라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본인은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SK텔레콤과의 계약이 해지되고, 본인의 정보를 이용해야만 휴대전화 알뜰폰이 개통되는 것이 가능한 것인데 이것이 개통됐다는 것 그 자체가 본인에 대한 필수정보와 더불어서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은행에서 빠져나갔다라는 것 자체도 내 금융정보까지 혹시나 유심칩 이번 사태로 인해서 빠져나가게 된 것은 아닌지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연관성이 확인이 되려면 본인의 유심 정보와 더불어서 금융거래를 할 때 사용되는 OTP라든지 아니면 인증서의 정보까지 다 빠져나갔다고 봐야만 사실관계가 확인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사가 필요해 보이는데. 문제는 이런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해외로 어떤 정보가 유출됐고 그로 인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이런 사건들은 파악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도 5000만 원에 대한 빨리 어떻게 보전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과연 누가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마음이 굉장히 급할 텐데 시간은 의외로 또 수사가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SK텔레콤의 유심 무상교체 등 지금과 같은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이를 악용한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임주혜]
유심 무상교체를 사칭하면서 피싱 메시지 등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국민들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심 교체라든가 아니면 유출 알림,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당연히 당황스러운 마음에 클릭을 하기 쉽겠죠. 이전 부분들을 악용해서 또 새로운 범죄 유형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미싱 공격이라고 하는데, 해당 문자 같은 부분들을 클릭한다거나 거기서 연결되어 있는 링크로 가면 또 다른 피싱 범죄로 연결이 되는, 정보를 탈취해 가는 그런 악성코드가 심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정말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르는 번호로 어떤 메시지가 온다거나 다른 링크로 연결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함부로 일단 클릭하면 안 될 것 같고요. 특히 경품당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유로 해서 내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요구받을 때 이런 경우에도 피싱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불안감을 악용하는 것만한 악질범죄가 없는 것 같은데 SK텔레콤 가입자들의 중심으로 또 소송을 준비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2300만이 지금 정보유출을 당했다라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불법행위, 그러니까 불법행위가 먼저 있어야만 내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것인데. 일단 지금 법적으로 보면 정보통신망법상의 이러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그런 회사의 경우에는 그 정보보호의무라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보가 유출이 된 상황에서는 정보보호의무를 굉장히 소홀히 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빠르게 해야 되는데 그도 지키지 못했다고 지금 지적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불법행위라고 우리가 규정을 할 수 있다면 이로 인해서 가입자인 다수의 고객이 정신적인 피해, 손해를 입었다라고 호소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가입자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집단적으로 이렇게 소송을 함께 제기하자라고 해서 움직임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만약에 실질적으로 정보유출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었다, 내 통장에서 얼마나 빠져나갔다, 이런 상황이 특수하게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손해배상을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정보보안의 취약성, 중요성을 다시금 실감케 하는 그런 사건인데요. 무엇보다도 빠른 상황 파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에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6월 3일 대선의 최종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확정됐는데요.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례적 속도전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사법리스크는 여전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26일) : (대법원이 선거법 사건 전원협의체 회부해 심리 중인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내일 교통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얘기, 그런 걱정은 하지 않고 삽니다. 사법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과 사실관계에 따라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잘 판단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하겠죠.]
[앵커]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선고, 여러 절차로 인해서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정반대의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 만약에 이대로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확정되기 때문에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 형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정반대의 경과, 무죄가 나오면서 과연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대법원의 판결 시기도 굉장히 민감한 상황입니다. 6월 4일로 조기대선 날짜가 확정이 되어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당초에 항소심 판결, 무죄가 선고되었을 때만 해도 만약 조기대선이 치러진다고 해도 그전까지 대법원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633원칙이라고 해서 1심은 6개월,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은 3개월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1심과 항소심 모두 이 기간을 크게 넘겼습니다. 지켜지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대법원에 갔는데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소부로 가지 않고 일단 전원합의체로 직행한 부분이 있었고 이런 결정 직후에 이미 두 차례나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보통 한 번 정도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는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논의가 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대법원에서도 사안의 중대성, 특히 만약 조기대선 이후에 대법원 판단이 나왔을 때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굉장히 속도감 있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항소심 선고 직후에는 조기대선이 치러진다고 해도 그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의견이 다수설이었는데 요즘과 같은 상황의 경우에는 조기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어서 조금 더 대법원의 심리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곳곳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는 있는데, 이번 사안에 대한 신속함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특정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장의 의지가 이렇게 반영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있는 경우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양지민]
그만큼 특수한 사건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에 올라오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원칙을 고수한다든지, 이런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대통령 후보로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도 비단 이재명 대표의 사건뿐만 아니라 633의 원칙에 대해서 이전에도 강조한 바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한 이야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빨리 심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22일에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이후 그 당일에 심리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24일에 2차 심리가 또 이뤄졌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례적인 일이냐 하면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심리를 하고 그리고 대법원 사건, 전원합의체 사건의 절반 이상의 사건들이 한 번 심리를 거친 이후에 그다음 달 보통 선고를 합니다. 그것을 본다면 이렇게 전원합의체에 올라온 당일에 심리를 했는데 이틀 뒤에 또 심리를 하고, 이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됐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예상되는 선고 기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를 반영한다면 대선 전에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방금 짚어주신 것처럼 대선 전에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대선후보 등록 마감 전, 그러니까 5월 11일 전에도 나올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더라고요.
[임주혜]
대선 후보등록이 마감되게 되면 만약 중도에 그 후보가 사퇴를 하더라도 다른 후보를 낼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마지노선으로 5월 11일이라는 날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대법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빠르게 결론을 낸다면 대선 전이 아니라 아예 후보 등록일 전에 낼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5월 11일 전이라고 한다면 너무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촉박한 시간이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물론 두 차례나 심리가 진행되었지만 사안이 매우 중대합니다.
이것이 어떤 판결, 어떤 판단을 받느냐에 따라서 대선 출마가 가능한가 가능하지 못한가도 달라지게 되고요. 너무나도 큰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따른 그런 혼란도 예정되기 때문에 대법원 입장에서도 충분히 심리할 시간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633원칙에 따른다면 원래 법정기한은 6월 26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내에 판단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감안하자면 법적으로 후보등록일 전에 판단을 내리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물리적으로 시간상의 제약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감안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주 촉박한 것은 지금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그렇다면 앞서 이런 사례가 있었느냐, 이 부분을 봐야 할 것 같은데 마침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받았던 재판 중에서 한 달 만에 원심 파기 결론이 난 사건이 있었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친형 강제입원 의혹 사건이라고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 이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로 역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던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2020년 6월 18일에 전원합의체 첫 심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의 심리로 마무리가 됐고 결국 선고기일은 그로부터 한 달 정도 뒤인 7월 16일에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이 나온 바 있거든요. 물론 이것이 633원칙에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항소심 선고로부터 상고심 결론이 나오기까지 전체 걸린 기간은 한 10개월 정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개월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 소요가 됐지만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보는 것은 전원합의체 첫 심리가 있은 이후로 언제 선고가 나왔느냐. 그것을 봤을 때 한 달 만에 가능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번 사건 역시도 22일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고 첫 심리가 있었으니까 그로부터 한 달 안에는 충분히 선고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더 선고기일을 빨리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앵커]
대법원 선고 시기만큼이나 관심이 쏠리는 게 선고 내용, 결과인데요. 지금 크게는 세 가지, 세부적으로는 네 가지로 다양한 경우의 수가 거론되더라고요. 설명을 해 주실까요?
[임주혜]
굉장히 복잡한 셈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가장 원하는 결론이라고 한다면 상고기각이겠죠. 2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되었기 때문에 만약 상고기각 판단을 받는다면 무죄로 확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선 출마가 가능하고.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가 있지만 적어도 이번 해당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의 경우에는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의 경우의 수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이것은 심리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 유죄 취지로서 항소심으로 내려가서 다시 2심에서 판단을 유죄 취지로 받으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이 경우에 유죄,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대선 출마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후에 만약 또 유죄로 확정이 된다면 과연 현직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재판을 받는 것인가, 정지가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점이 남게 되는 거겠죠. 마지막 경우의 수는 파기자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지금 항소심 무죄가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면서 대법원 스스로가 양형까지 마치는 경우인데, 이때 다시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써 대법원에서 자판을 내리게 된다면 이때는 출마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판단을 내린다면 이때는 출마가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잡한 경우의 수지만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상고 기각, 무죄 취지로 확정되는 것을 가장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입니다. 우리가 헌법재판소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관 최대 9명이 결론을 내는 시스템이고. 대법원은 어떻습니까? 13명이 결론을 내는 시스템인데. 지금 노태악 대법관은 선관위원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회피 신청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짝수가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지민]
이럴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주심 재판관을 뽑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주심이 박영재 대법관인데 쟁점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일종에 우리가 회의를 진행할 때도 진행자가 필요한 형식이기 때문에 사건 개요에 대해 설명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쟁점 정리를 해나갈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역할인 것이고요. 짝수로 진행될 때는 일반적으로 전원합의체 판결 경우에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짝수일 경우에는 수가 나눠질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대법원장이 관례상 다수의 편에 서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것이 관례인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절반으로 나눠져서 결론이 나오지 않게 되면 결론을 내놔야 하는데 계속해서 심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그렇다면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심리가 연장돼야 된다고 판단을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다수결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캐스팅보트 역할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절차는 똑같습니다. 헌재가 심리하는 것처럼 재판연구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관들에게 이러한 서면조사라든지 아니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 수집, 여러 가지 역할을 맡기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수집된 자료라든지 관계 서류들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법률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재판상황에서 보는 것처럼 당사자가 출석해서 변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고 이렇게 대법관들끼리 모여서 심리하게 됩니다.
[앵커]
만약 대법원이 대선 전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내린다면 계속 관심을 끌고 있는 헌법 제84조죠,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함께 내놓을까요?
[임주혜]
반드시 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경우는 열려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헌법 84조 같은 경우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해당 조항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직권남용과 같은 혐의는 재직 중, 탄핵심판이 진행 중에는 기소가 되지 않았고 내란죄로만 기소가 되어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갖는 굉장히 중요한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84조에 따라서 만약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게 된다면 지금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재판이 정지되는 것이냐. 아니면 소추의 의미를 기소로서 해석해서 새로운 재판이 재직 중에는 기소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지 기존에 받던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고 볼 것인가. 사실상 해석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다수설이라는 부분들이 산정하기 어려운 것이 이전에 한 번도 다뤄졌던 적이 없는 사안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끝까지 판단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학계에서도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재판도 정지된다, 소추된다는 의미가 소는 기소를 뜻하고 추는 재판이라는 의미로 봐서 재판도 정지된다는 의미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이 다수설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요. 관련해서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조기대선 전에 만약 이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진다고 하면 이 내용을 반드시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문제가 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당선인의 신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반드시 대법원에서 이런 내용을 다룰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오히려 이후에 만약 당선되고 재판이 중지된다거나 아니면 재판이 계속될 때 그 사유를 밝히면서 해당 조항에 대한 해석을 내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전, 충북 청주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흉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7명이 다쳤고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최근 SK텔레콤 내부 시스템 해킹 공격으로 유심 정보 일부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오전 발생한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흉기를 휘둘렀다고요?
[임주혜]
말 그대로 학생의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당시 상담실 안에서 가해 학생이 상담을 받고 있었다는 진술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업은 이미 시작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상담실 안에서 난동을 부리면서 흉기를 휘두르게 되었고요. 교장 및 교직원들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나누서 이송이 되었습니다. 가해 학생 역시도 일부 부상을 입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학교 밖으로 빠져나와서 다른 시민들에게도 위협적인 행동을 가하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바로 저지가 되는 그런 사태도 벌어졌었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목숨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상을 입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치료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정확한 사고 경위, 그리고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밝혀진 바에 따르면 교장과 교직원 등 3명이 중상을 입었고 가해 학생과 행인 등 4명이 경상, 그러니까 7명의 피해가 발생한 상황인데 저희 YTN 취재진이 이번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준비된 녹취 듣고 오겠습니다.
[흉기 난동 피해자 (학부모) : 회사에 출근하면서 아이 둘을 등원시키다가 갑자기 고등학생 한 명이 앞쪽으로 오는 거예요. 뒷좌석 창문을 톡톡 치는 거예요. '어, 왜 치지?' 창문을 열었더니 저를 멍하니 1~2초 보더니 칼로 얼굴을 푹 찌르고, 그다음에 도망갔어요.]
[앵커]
얼굴을 푹 찔렀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분도 괜찮으신지도 참 걱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의 원인이 밝혀져야겠지만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일 것이다, 이런 추측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수 신림역 사건이라든지 서현역 사건을 떠올려보면 어떠한 원한관계라든지 나와 일면식이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범죄 형태가 아니라 정말 전혀 모르는 그냥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그때 누군가가 내 앞을 지나가면 나는 공격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 역시도 이러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범죄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학교 내에서 피해를 받은 사람을 보더라도 학생부터 교직원, 선생님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것을 보면 본인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일단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고 내가 지금 굉장히 우울한 상황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나는 공격을 함으로써 이러한 것을 해소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입니다. 이런 이상동기 범죄의 경우에는 범행이 발생하게 되면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긴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러한 특별법이 결국에는 제정이 무산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볼 지점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가해 학생은 경상을 입은 상태에서 학교를 빠져나갔다가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특수교육대상자로 확인됐다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경계성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특수교육 대상자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특수교육 대상자로 지정이 되게 되면 일반 학급에서 특수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급에서 별도로 교육을 받는 경우, 그 외에 별도로 특수학교를 다니는 경우,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해당 가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학급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관리가 되고 있던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과연 이런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적이 있는지, 학급 내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데 무리는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있지 않지만 특수교육 대상자였다는 점까지 확인되었기 때문에 과연 학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왔었는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는 없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는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해당 학교에서는 긴급히 다른 학생들을 다른 교실로 대피시켰고요. 물론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이후에 학교 측의 대처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건영 / 충청북도 교육감 : 학생들은 안전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정상 수업은 진행 중이고요. 학생들은 지금 이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미경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장 : 교육감님은 조금 전에 '다른 아이들이 보지 않아 안전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솔직히 오늘 빠르게 귀가 조치하고, 우리 아이들을 현장에서 분리 조치해야 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학생들은 안전하다라는 교육감의 말이 있기는 했지만 교사들도 그렇고 학교에 학생들을 보낸 학부모들도 그렇고 상당히 불안감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양지민]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지금 가해자 학생의 경우에는 일단 본인도 조금의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병원으로 가 있는 상황이지만 신분에 대한 신변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 병원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본인이 애초에 범죄를 저지른 학교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포라든지 구속이라든지 어떠한 신변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학교 입장이나 아니면 학생 그리고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안감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장의 재량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필요하다면 학생들도 어쨌든 본인이 머무는 공간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심리적인 충격이라든지 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장 재량으로 일정한 기간을 쉰다라든지 아니면 심리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출석을 유예해준다든지 다양한 조치가 내려질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 부분도 중요한 내용인데요. 경찰이 압수한 가해 학생 가방에서 흉기 4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어디에 사용할 목적이었는지, 계획범죄였는지 여러 가지 조사가 필요해 보여요.
[임주혜]
그렇죠. 아직 명확한 범행동기 같은 부분도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범행동기, 원한관계라든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사전에 계획한 정황이 있다면 사실 양형에 있어서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요소로 참작이 되게 됩니다. 죄질이 좋고 나쁘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작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까지 조사가 된 바에 따르면 이 가해 학생의 가방에서 흉기 4점이 확인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부터 준비한 흉기인지, 어디서 구입하거나 아니면 어디서 가져온 흉기인지, 언제부터 휴대하고 다녔던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게 사전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계획하에 벌인 일인지, 아니면 우발적인 범행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지금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얼마나 면밀하게 또 심도 있게 조사가 가능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사전에 계획한 정황이 있다거나 아니면 흉기를 미리 휴대함으로써 어떤 정확한 목적하는 바가 있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이 사건은 어쨌든 인명피해가 발생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해당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고. 그런데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학생이 특수교육 대상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점이 혹시 처벌에 참작할 만한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민]
일단 재판부가 이 부분을 들여다보기는 할 것입니다. 추후에 기소가 된다면 당연히 정신감정이라든지 아니면 당시에 정말 심신미약이라든지 상실의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 따져보기는 할 텐데요. 이것이 그대로 감형으로 이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과거에 판례를 보면 지적장애 2급을 앓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미약이 인정이 돼서 감형이 됐던 사례가 다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행위를 하는 당시에 내가 정말 통제력을 잃었던 상황인지, 판단능력이 없었던 상황인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가해 학생의 경우에는 교사라든지 학생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을 피해를 준 이후에 현장을 떠나서 본인이 저수지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인이 나쁜 행동, 범죄행위를 하고 그것을 모면하고자 본인이 저수지로 갔을 가능성도 충분히 따져볼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도주를 했다라고 볼 여지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 이 부분은 특별히 감형이라든지 어떠한 요소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지난 2월에 발생했던 대전 초등생 살해사건에 이어서 이번에 또 이렇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서 우려가 큰데,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임주혜]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지만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안전이 담보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발생 장소가 학교라는 점, 어른들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물론 오늘 있었던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예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던 점을 매번 학교 측에서 가방을 확인한다거나 하는 조치는 어려울 수 있었겠지만 만약 어떤 돌발행위의 징후가 있었는데 이 징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아닌지, 일반 학급에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무리한 상황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사전에 좀 더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적절한 상담 등을 통해서 적어도 이런 돌발행동들을 막을 여지가 없었는지,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는 필요할 것 같고요. 학교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삐를 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 알려진 이후에 지금도 불안해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SK텔레콤에서 지난 18일 해킹 공격을 받아서 가입자들의 유심 관련 정보 일부가 유출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저희가 포괄적으로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됐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유출된 겁니까?
[양지민]
일단 지금 SK텔레콤 측에서 가입자 전체의 정보가 유출된 것인지, 아니면 가입자 일부의 일부 유심 정보가 유출된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심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한다면 적어도 가입자 식별번호라든지 식별정보는 유출됐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가입자 정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름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그리고 거주지라든지 일반적인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고, 가입자 식별정보는 이 유심이 내 가입자 이름과 연결이 되는 그 매치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어떤 유심을 소유하고 있는지, 만약에 유심에 본인의 금융정보라든지 다른 정보가 담겨 있다라고 한다면 이 역시도 함께 유출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고요.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유심을 복제를 한다면 똑같이 내가 사용하는 전화를 동일한 해외에서도 복제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것을 대포폰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아야 하는 문자메시지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탈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화번호로 받아서 그걸 정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것이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떠오르는 정보가 내 전화기에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문자메시지를 가로채서 내가 어떤 상황임을 파악을 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보이스피싱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지인과 연결되는 점이 있다면 그것을 타인에게 또 연결지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정확한 상황이 파악되지 않다 보니까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처럼 우려가 커지자 SK텔레콤은 오늘부터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유영상 / SK텔레콤 대표(지난 25일) : 모든 고객들을 대상으로 원하실 경우 유심카드를 무료로 교체해 드리는 조치도 시행하겠습니다. 이 조치는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28일 월요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이번 사고 이후 유심을 자비로 교체하신 분들에게는 해당 비용을 돌려 드리겠습니다.]
[앵커]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교체를 해 주겠다라고 밝혔지만 지금 재고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요?
[임주혜]
지금 SK텔레콤 대리점 앞을 보면 이미 오늘 준비된 유심 모두 소진되었다는 문구가 붙어 있는 것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대리점별로 많아야 100개 정도 준비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준비시간이 부족했던 점도 있고 실제로 교체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인 시간이 드는 부분도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일순간에, 짧은 기간에 정말 많은 시민들이 몰려들었지만 제대로 교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국내에서 가장 큰 통신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입자 그리고 알뜰폰을 사용하는 그런 이용자들을 합치면 2500만 명가량이 이 유심 교체 대상자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다 바꾸지는 않는다고 해도 적어도 몇천만 개 정도가 유심칩이 준비돼 있었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까지 준비돼 있는 수량이 100만 개 정도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말 그대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고 이 휴대폰의 유심칩이 그대로 복제된다거나 해서 내 복제폰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내가 지금 휴대폰에 모든 금융정보들 담겨 있는데 이 금융정보 탈취돼서 2차 피해 입는 것 아니냐, 불안감이 커지면서 지금 다들 바꾸고 싶어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활하게 교체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도 저렇게 안내가 되고는 있지만 그렇다면 언제까지 교체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안내가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녹취에서 보신 것처럼 SK텔레콤 대표가 28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교체 작업을 시작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확보된 유심이 100만 개 정도. 그러니까 전체 가입자의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재고 수준이거든요. 이런 재고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리고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 예상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섣부르게 이걸 발표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적어도 지금 가입자가 2300만, 2500만이 된다고 하면 정말 전 국민의 반이 가입자라고 보는 것이 맞는데 100만 개의 유심을 확보한 상황에서 28일부터 가면 대리점에서 유심을 교체할 수 있다라는 방침을 발표한 것은 너무 섣불렀다는 판단이 나오고요. 이러한 서비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우리는 대응한다라는 메시지를 고객에게 주기 위해서 이런 발표를 한 것이라면 그전에 적어도 가입자의 반 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유심은 확보한 이후에 이러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맞았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일단 이렇게 대표이사가 발표를 함으로써 일선 현장에서 굉장히 혼잡한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대리점은 대리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유심을 다 소진했지만 고객들로부터 아우성을 받아야 됐고, 고객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잘못을 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따로 내서 유심을 교체하러 갔는데 대기번호만 받고 아무런 교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조처 역시도 굉장히 미흡했다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SK텔레콤은 유심을 교체하기 전까지 먼저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 교체와 같은 피해 예방 효과가 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전문가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심보안서비스만으로도 어느 정도 수준의 보안은 보장된다, 이런 말인데, 유심보호서비스라는 게 어떤 건가요?
[임주혜]
유심보안서비스, 유심보호서비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휴대폰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인증을 시도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차단하는 그런 장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방송에 들어오기 직전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 유심보호서비스 다시 한번 가입하려고 접속을 해봤는데요. 대기자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원활하게 접속이 되지 못하고 대기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당장 유심 교체가 안 되니까 이제 유심보호서비스, 이 부분이라도 가입을 하려는 이용자들이 정말 많아 보이는데. 물론 앞서 전문가의 지적처럼 지금 모든 부분을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고 단계로 보안 수준을 격상해놓고 있고 비정상적인 인증 시도가 있다면 차단해 주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하지만 이런 부분이 100%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심과 관련해서 해커의 침입 시도를 막아내지 못한 점이 이미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이 전혀 근거 없는 공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시민들의 불안을 잠재우려면 좀 더 확실한 대책. 어떤 정보가 어디까지 유출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그 이후에 어떤 안전장치를 취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유출은 없었다,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공표가 되기 전까지는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도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해둠으로써 외부에서, 일명 말하는 복제폰 같은 것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 부분이 나에게 인지가 가능한 그런 측면이 있고, 해외에서의 접근이 차단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유심 교체까지 바로 이뤄지지 못하면 서비스 가입은 필수적으로 해두시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유심 교체하기 위해서 일단 전국의 대리점에 줄이 엄청나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는 것도 대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모든 가입자들의 불안감이 폭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대기업 같은 데서도 임직원들에게 유심 교체를 권유할 정도로 지금 사실 대기업도 나름의 보안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상황인 것 같아요.
[양지민]
맞습니다. 지금 삼성의 경우에는 주요 계열사 임원에게 유심 교체를 하라고 공지가 내려온 상황이고요. 유심 교체와 함께 유심보호서비스도 가입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는 자체 유심칩을 확보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임직원들에게 교체하라고 안내를 하면서 일단 수급한 물량까지는 이렇게 임직원들에게 사용하도록 내놓은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서 휴대전화로도 개인 업무를 굉장히 많이 보고, 휴대전화에 사내 애플리케이션을 깔아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메일, 당연히 왔다 갔다 하면서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보안 이메일 같은 경우도 많이 다루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혹시나 유심 정보가 어디까지 빠져나갔는지는 지금 확실하지 않지만 회사 보안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다고 파악되고요. 삼성이나 현대차뿐만 아니라 포스코라든지 한화 등 다들 신속하게 이렇게 유심 교체라든지 보안서비스에 가입해야 된다고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SK텔레콤 측은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에게 유심 불법복제 피해가 발생하면 100%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사실 이 부분도 피해 발생을 누가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보상을 해 줄 것인지 이 부분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임주혜]
그렇죠. 정보 유출 피해 같은 경우에 사실상 이전에도 사례들이 있었지만 가장 처리가 어려운 부분이 손해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보가 유출됐다는 건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어떤 피해라는 거, 내가 뭔가 절도당했다고 하면 그 물건이 남아 있게 되는데 정보 유출 같은 경우는 이것을 금액으로 산정하기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텔레콤 측에서 만약 이런 보호서비스까지 가입했는데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피해에 대해서 100% 배상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피해가 무엇인가, 그 피해라는 것을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가,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지금 유심이 해킹당했다는 것은 잠재적인 위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떤 눈에 보이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현재까지로는 해당 유출 사고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라는 부분이 확인된 바는 없지만 나중에라도 이와 관련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렇다면 이것이 해당 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인지 이 부분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고요. 실제로 내 정보 등이 탈취되었을 때 그 정보가 탈취된 부분을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으로 치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100% 보상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 피해액은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앵커]
결국 이 문제는 내 정보가 범죄에 활용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인 건데. 이 시점에 지금 부산에서 한 60대 남성이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알뜰폰이 개통됐다. 그리고 내 계좌에서 무려 5000만 원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양지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수사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22일에 60대 남성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본인은 SK텔레콤 가입자인데 갑자기 전화가 먹통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알고 보니까 본인 명의의 다른 KT 알뜰폰이 개통이 된 것을 확인했고 그 핸드폰을 통해서 5000만 원이, 1000만 원씩 5차례에 걸쳐서 빠져나갔다라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본인은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SK텔레콤과의 계약이 해지되고, 본인의 정보를 이용해야만 휴대전화 알뜰폰이 개통되는 것이 가능한 것인데 이것이 개통됐다는 것 그 자체가 본인에 대한 필수정보와 더불어서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은행에서 빠져나갔다라는 것 자체도 내 금융정보까지 혹시나 유심칩 이번 사태로 인해서 빠져나가게 된 것은 아닌지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연관성이 확인이 되려면 본인의 유심 정보와 더불어서 금융거래를 할 때 사용되는 OTP라든지 아니면 인증서의 정보까지 다 빠져나갔다고 봐야만 사실관계가 확인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사가 필요해 보이는데. 문제는 이런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해외로 어떤 정보가 유출됐고 그로 인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이런 사건들은 파악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도 5000만 원에 대한 빨리 어떻게 보전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과연 누가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마음이 굉장히 급할 텐데 시간은 의외로 또 수사가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SK텔레콤의 유심 무상교체 등 지금과 같은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이를 악용한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임주혜]
유심 무상교체를 사칭하면서 피싱 메시지 등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국민들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심 교체라든가 아니면 유출 알림,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당연히 당황스러운 마음에 클릭을 하기 쉽겠죠. 이전 부분들을 악용해서 또 새로운 범죄 유형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미싱 공격이라고 하는데, 해당 문자 같은 부분들을 클릭한다거나 거기서 연결되어 있는 링크로 가면 또 다른 피싱 범죄로 연결이 되는, 정보를 탈취해 가는 그런 악성코드가 심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정말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르는 번호로 어떤 메시지가 온다거나 다른 링크로 연결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함부로 일단 클릭하면 안 될 것 같고요. 특히 경품당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유로 해서 내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요구받을 때 이런 경우에도 피싱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불안감을 악용하는 것만한 악질범죄가 없는 것 같은데 SK텔레콤 가입자들의 중심으로 또 소송을 준비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2300만이 지금 정보유출을 당했다라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불법행위, 그러니까 불법행위가 먼저 있어야만 내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것인데. 일단 지금 법적으로 보면 정보통신망법상의 이러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그런 회사의 경우에는 그 정보보호의무라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보가 유출이 된 상황에서는 정보보호의무를 굉장히 소홀히 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빠르게 해야 되는데 그도 지키지 못했다고 지금 지적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불법행위라고 우리가 규정을 할 수 있다면 이로 인해서 가입자인 다수의 고객이 정신적인 피해, 손해를 입었다라고 호소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가입자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집단적으로 이렇게 소송을 함께 제기하자라고 해서 움직임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만약에 실질적으로 정보유출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었다, 내 통장에서 얼마나 빠져나갔다, 이런 상황이 특수하게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손해배상을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정보보안의 취약성, 중요성을 다시금 실감케 하는 그런 사건인데요. 무엇보다도 빠른 상황 파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에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6월 3일 대선의 최종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확정됐는데요.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례적 속도전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사법리스크는 여전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26일) : (대법원이 선거법 사건 전원협의체 회부해 심리 중인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내일 교통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얘기, 그런 걱정은 하지 않고 삽니다. 사법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과 사실관계에 따라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잘 판단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하겠죠.]
[앵커]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선고, 여러 절차로 인해서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정반대의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 만약에 이대로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확정되기 때문에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 형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정반대의 경과, 무죄가 나오면서 과연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대법원의 판결 시기도 굉장히 민감한 상황입니다. 6월 4일로 조기대선 날짜가 확정이 되어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당초에 항소심 판결, 무죄가 선고되었을 때만 해도 만약 조기대선이 치러진다고 해도 그전까지 대법원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633원칙이라고 해서 1심은 6개월,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은 3개월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1심과 항소심 모두 이 기간을 크게 넘겼습니다. 지켜지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대법원에 갔는데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소부로 가지 않고 일단 전원합의체로 직행한 부분이 있었고 이런 결정 직후에 이미 두 차례나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보통 한 번 정도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는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논의가 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대법원에서도 사안의 중대성, 특히 만약 조기대선 이후에 대법원 판단이 나왔을 때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굉장히 속도감 있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항소심 선고 직후에는 조기대선이 치러진다고 해도 그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의견이 다수설이었는데 요즘과 같은 상황의 경우에는 조기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어서 조금 더 대법원의 심리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곳곳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는 있는데, 이번 사안에 대한 신속함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특정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장의 의지가 이렇게 반영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있는 경우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양지민]
그만큼 특수한 사건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에 올라오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원칙을 고수한다든지, 이런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대통령 후보로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도 비단 이재명 대표의 사건뿐만 아니라 633의 원칙에 대해서 이전에도 강조한 바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한 이야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빨리 심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22일에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이후 그 당일에 심리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24일에 2차 심리가 또 이뤄졌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례적인 일이냐 하면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심리를 하고 그리고 대법원 사건, 전원합의체 사건의 절반 이상의 사건들이 한 번 심리를 거친 이후에 그다음 달 보통 선고를 합니다. 그것을 본다면 이렇게 전원합의체에 올라온 당일에 심리를 했는데 이틀 뒤에 또 심리를 하고, 이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됐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예상되는 선고 기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를 반영한다면 대선 전에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방금 짚어주신 것처럼 대선 전에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대선후보 등록 마감 전, 그러니까 5월 11일 전에도 나올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더라고요.
[임주혜]
대선 후보등록이 마감되게 되면 만약 중도에 그 후보가 사퇴를 하더라도 다른 후보를 낼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마지노선으로 5월 11일이라는 날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대법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빠르게 결론을 낸다면 대선 전이 아니라 아예 후보 등록일 전에 낼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5월 11일 전이라고 한다면 너무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촉박한 시간이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물론 두 차례나 심리가 진행되었지만 사안이 매우 중대합니다.
이것이 어떤 판결, 어떤 판단을 받느냐에 따라서 대선 출마가 가능한가 가능하지 못한가도 달라지게 되고요. 너무나도 큰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따른 그런 혼란도 예정되기 때문에 대법원 입장에서도 충분히 심리할 시간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633원칙에 따른다면 원래 법정기한은 6월 26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내에 판단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감안하자면 법적으로 후보등록일 전에 판단을 내리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물리적으로 시간상의 제약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감안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주 촉박한 것은 지금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그렇다면 앞서 이런 사례가 있었느냐, 이 부분을 봐야 할 것 같은데 마침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받았던 재판 중에서 한 달 만에 원심 파기 결론이 난 사건이 있었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친형 강제입원 의혹 사건이라고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 이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로 역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던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2020년 6월 18일에 전원합의체 첫 심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의 심리로 마무리가 됐고 결국 선고기일은 그로부터 한 달 정도 뒤인 7월 16일에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이 나온 바 있거든요. 물론 이것이 633원칙에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항소심 선고로부터 상고심 결론이 나오기까지 전체 걸린 기간은 한 10개월 정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개월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 소요가 됐지만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보는 것은 전원합의체 첫 심리가 있은 이후로 언제 선고가 나왔느냐. 그것을 봤을 때 한 달 만에 가능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번 사건 역시도 22일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고 첫 심리가 있었으니까 그로부터 한 달 안에는 충분히 선고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더 선고기일을 빨리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앵커]
대법원 선고 시기만큼이나 관심이 쏠리는 게 선고 내용, 결과인데요. 지금 크게는 세 가지, 세부적으로는 네 가지로 다양한 경우의 수가 거론되더라고요. 설명을 해 주실까요?
[임주혜]
굉장히 복잡한 셈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가장 원하는 결론이라고 한다면 상고기각이겠죠. 2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되었기 때문에 만약 상고기각 판단을 받는다면 무죄로 확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선 출마가 가능하고.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가 있지만 적어도 이번 해당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의 경우에는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의 경우의 수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이것은 심리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 유죄 취지로서 항소심으로 내려가서 다시 2심에서 판단을 유죄 취지로 받으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이 경우에 유죄,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대선 출마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후에 만약 또 유죄로 확정이 된다면 과연 현직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재판을 받는 것인가, 정지가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점이 남게 되는 거겠죠. 마지막 경우의 수는 파기자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지금 항소심 무죄가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면서 대법원 스스로가 양형까지 마치는 경우인데, 이때 다시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써 대법원에서 자판을 내리게 된다면 이때는 출마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판단을 내린다면 이때는 출마가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잡한 경우의 수지만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상고 기각, 무죄 취지로 확정되는 것을 가장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입니다. 우리가 헌법재판소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관 최대 9명이 결론을 내는 시스템이고. 대법원은 어떻습니까? 13명이 결론을 내는 시스템인데. 지금 노태악 대법관은 선관위원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회피 신청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짝수가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지민]
이럴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주심 재판관을 뽑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주심이 박영재 대법관인데 쟁점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일종에 우리가 회의를 진행할 때도 진행자가 필요한 형식이기 때문에 사건 개요에 대해 설명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쟁점 정리를 해나갈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역할인 것이고요. 짝수로 진행될 때는 일반적으로 전원합의체 판결 경우에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짝수일 경우에는 수가 나눠질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대법원장이 관례상 다수의 편에 서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것이 관례인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절반으로 나눠져서 결론이 나오지 않게 되면 결론을 내놔야 하는데 계속해서 심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그렇다면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심리가 연장돼야 된다고 판단을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다수결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캐스팅보트 역할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절차는 똑같습니다. 헌재가 심리하는 것처럼 재판연구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관들에게 이러한 서면조사라든지 아니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 수집, 여러 가지 역할을 맡기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수집된 자료라든지 관계 서류들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법률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재판상황에서 보는 것처럼 당사자가 출석해서 변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고 이렇게 대법관들끼리 모여서 심리하게 됩니다.
[앵커]
만약 대법원이 대선 전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내린다면 계속 관심을 끌고 있는 헌법 제84조죠,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함께 내놓을까요?
[임주혜]
반드시 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경우는 열려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헌법 84조 같은 경우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해당 조항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직권남용과 같은 혐의는 재직 중, 탄핵심판이 진행 중에는 기소가 되지 않았고 내란죄로만 기소가 되어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갖는 굉장히 중요한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84조에 따라서 만약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게 된다면 지금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재판이 정지되는 것이냐. 아니면 소추의 의미를 기소로서 해석해서 새로운 재판이 재직 중에는 기소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지 기존에 받던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고 볼 것인가. 사실상 해석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다수설이라는 부분들이 산정하기 어려운 것이 이전에 한 번도 다뤄졌던 적이 없는 사안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끝까지 판단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학계에서도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재판도 정지된다, 소추된다는 의미가 소는 기소를 뜻하고 추는 재판이라는 의미로 봐서 재판도 정지된다는 의미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이 다수설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요. 관련해서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조기대선 전에 만약 이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진다고 하면 이 내용을 반드시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문제가 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당선인의 신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반드시 대법원에서 이런 내용을 다룰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오히려 이후에 만약 당선되고 재판이 중지된다거나 아니면 재판이 계속될 때 그 사유를 밝히면서 해당 조항에 대한 해석을 내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