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등교 전 가방에 흉기 4개 챙겨"...학교에서 칼부림

[이슈ON] "등교 전 가방에 흉기 4개 챙겨"...학교에서 칼부림

2025.04.28. 오후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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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청주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교장 등 7명이 다쳤습니다. 가해 학생은 특수교육 대상자였는데요. 가방에 흉기 4점을 챙겨서 등교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학교에서 또 끔찍한 사건 발생했는데 어떻게 일어난 거죠?

[김성훈]
경위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일단은 교무실 앞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다고고요. 당시에 흉기난동을 제지하고자 했던 당시 교장선생님과 교직원들이 큰 부상을 입은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는 행인들에게도 칼을 휘두르고 잠깐 나와 있듯이 운전하는 운전자에게도 창문을 열도록 한 다음에 흉기를 휘두른, 어찌 보면 학교에서 벌어지기는 했지만 묻지마 흉기난동과 같이 벌어진 흉기난동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7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인데, 가방을 압수해 봤더니 경찰이 그 안에서 흉기를 추가로 발견한 것 같더라고요. 이 점이 놀라운데요.

[김성훈]
실제로 범행에 사용됐던 흉기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문구용 커터칼이라고 해서 휴대가 불가능하거나 학생들이 휴대할 수도 있는 그런 것 중의 하나라고 하는데. 실제로 가방을 열어보니까 망치 그리고 식칼과 같이 정말 살상력이 큰 흉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다수 발견된 부분들이 있어서 애초에 계획적으로 흉기 난동 등을 벌이려고 이런 것들을 준비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을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망치나 커터칼 같은 거는 사전에 예방할 수가 없었던 부분인가요?

[김성훈]
법원처럼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짐 검사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할 수 있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향후에 매뉴얼로서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대비하고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하는 대처 방안들에 대해서는 선생님과 교직원들 차원에서도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들도 계속 벌어지면서 그 과정에서 한 명, 한 명들을 미리 다 차단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잠재적인 피해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그럴 경우에 일종의 매뉴얼과 훈련 등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그런 것까지 요청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있지만 그래도 이런 형태의 폭력, 이런 형태의 난동에 있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법론과 대응 방안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사전 예방과 방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언급하신 것처럼 시민들도 다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가해 학생이 근처를 지나는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 피해자의 녹취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과정을 이야기했는데, 블랙박스 당시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주시죠.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도로를 가로질러서 가해 학생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문을 톡톡 두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멍하니 있다가 찌르고 지금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뒤편으로 도망갔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우발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김성훈]
묻지마 흉기난동과 유사한 사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기 범행을 벌였다는 점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 학내 불만 때문에 그랬다면 기본적으로는 보통 학교 안에서 난동을 벌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길 가는 행인, 심지어는 정차 중인 차량까지도 했다는 점에서 어떤 부분으로 보나 어떤 것도 정상적이지 않지만 정상적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범행 동기를 조사를 한다고 해서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동기라는 게 발견되지는 않겠지만 당시 어떤 고의와 어떤 계획으로 흉기들을 지참하고 이런 행동들을 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학교에 이어서 학교 주변 행인에게도 난동을 부리고 이어서 근처 유치원에도 가서 난동을 부렸다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만약에 또 유치원 안으로 들어가서 흉기 난동을 했다면 정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인데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는지 방법론은 그 누구도 얘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학생들이 다수 모여 있거나 이런 범죄에 저항력이 없는 어린 학생들이 있는 곳에는 범죄의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범인들을 차단하고 그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조치들이 방법론으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끔찍한 불행이지만 다행히도 유치원에 들어가서 실제로 범행을 저지르지 못했다고 하지만 이런 일들이 향후에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대비해서 적절한 방호조치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가해 학생이 난동을 한 뒤에 근처 저수지로 뛰어들었다가 붙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을까요?

[김성훈]
그 저수지가 얼마나 범행현장과 가까운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은 지금까지의 범죄를 저지르게 된 일종의 배경과 계획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당시 동선들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몇 가지 드러나는 포인트들이 있는 것은 학교에서 흉기난동이 시작됐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지나가는 행인과 정차 중인 차량까지 무차별적인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나왔지만 유치원을 들어가려고 했다, 범행을 하려고 했던 지점도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기난동을 계획했다가 그 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하던 중에 스스로 자해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도피의 과정에서 들어가게 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어떻게 조사를 하고 어떤 이야기, 어떤 진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동기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범행이 벌어지는 일종의 위험신호와 징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가해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 특수교육 대상자로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 특수반이 어떤 특수반인 거죠?

[김성훈]
구체적으로는 왜 어떤 특수반으로 배치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교육 자체는 일반 학생들과 같이 교육을 받지만 특수반으로 편성돼 있다, 일단 보도 내용에 따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다만 벌어진 흉기난동이 특별하게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일정한 특성, 그리고 특수반으로 요건 때문에 발화된 것인지 아니면 무관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하지만 고등학생이면 그래도 신체적 능력이 성인과 비슷하잖아요. 전담하는 특수교사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전담 관리가 돼 있는지도 앞으로 확인해볼 부분인가요?

[김성훈]
이렇게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학생이나 교사를 대상으로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특수반 학생들이 더 많이 빈도가 있다라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반 학생들도 폭력성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특수교육 대상자라는 것 자체가 부각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소위 말해서 살상이 발생할 수 있는 끔찍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 난동이라든지 폭력행위들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고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매뉴얼과 방법론들이 만들어져 있는지는 점검하고 확인해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사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이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심각한 구체적인 피해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론들이 꼭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학교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학부모들도 소식을 듣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학교로 바로 달려오기도 했는데요. 녹취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당국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시험도 그대로 치고 수업도 정상으로 진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김성훈]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학사일정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학교장과 교육당국의 재량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특정한 학사를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 자체가 법령 위반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학부모들의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이고 특히나 지금 일단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교직원들이 다치고 학생들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충격 등을 고려해서 학사일정을 조정하는 것 또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가해 학생이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처벌 수위를 논할 때 차이가 있을까요?

[김성훈]
소위 말해서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될 가능성, 만약에 범죄에 대해서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특수교육 대상이라는 것만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소가 이 범죄에 개입했는지. 즉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원래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특성과 범죄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나타난 부분들이 없습니다. 관련성이 전혀 없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최종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리고 이 범행을 저지른 배경과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이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인지 아니면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인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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