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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아들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범행이라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아버지 자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범행 당시 아버지가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친형의 묘를 이장했다고 생각하고 이를 따져 물었는데, 아버지가 답변하지 않고 폭언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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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아버지 자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범행 당시 아버지가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친형의 묘를 이장했다고 생각하고 이를 따져 물었는데, 아버지가 답변하지 않고 폭언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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