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생 휴대전화 수거 인권침해 아냐"...결정례 변경

인권위 "학생 휴대전화 수거 인권침해 아냐"...결정례 변경

2025.04.28. 오후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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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중·고등학교의 학생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10월 10년 만에 기존의 결정례를 바꿨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재작년 3월 한 고등학생이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 교칙과 관련해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휴대전화 수거 규정이 시행되기 전 교내에서 설문조사를 거쳤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곧바로 인권침해라고 단정하기는 무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규정은 학생들이 수업시간 이외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며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는 대안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4년 인권위가 학생 휴대전화 수거는 인권침해라고 결정한 이후 학생들 사이에서 성착취물 노출, 사이버 폭력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났다며 기존 결정례를 바꿀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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