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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개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시민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를 지난 22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쯤 서울 화곡동에 있는 거리에서 대형견에 입마개를 채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시민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특정한 개인을 향해 위협했기 때문에,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적용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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