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휴대전화 수거, 인권침해 아냐"...판단 바뀐 이유는?

인권위 "휴대전화 수거, 인권침해 아냐"...판단 바뀐 이유는?

2025.04.28. 오후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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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여 년 전인 지난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걷는 것을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면학 분위기 조성과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서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정당하다며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는데요.

그 배경을 윤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4년, 학생들이 등교할 때부터 하교할 때까지 학교가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학생의 행동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비슷한 진정이 제기될 때마다 인권위는 같은 판단을 내놨는데,

지난해 10월, 인권위는 전남 장흥의 한 고등학생이 낸 진정에 대해 기존 판단을 뒤집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인권위원 10명 가운데 8명은 휴대전화를 걷는 대신, 쉬는 시간 등에 사용을 보장한다는 학칙이 교내 구성원들의 합의로 정당하게 정해졌다면, 휴대전화를 걷는 건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유네스코 보고서에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학습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이버 폭력이나 도박, 딥페이크 등 유해 매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2명의 위원은 인권위 논의 과정에서 수업 시간 외에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학칙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마련됐는지만 따졌을 뿐 학칙이 취지대로 실제로 이뤄졌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유네스코 보고서는 휴대전화 금지를 권고한 적이 없고, 정부가 교내 디지털 기기 활용을 장려하는 상황에서 휴대전화만 금지하는 건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0여 년 만에 뒤집힌 인권위의 판단이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영상편집 : 문지환
디자인 : 백승민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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