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아픈 아내 걱정에 본가로 복귀...사실혼 女, 재산분할·양육비 요구

[조담소] 아픈 아내 걱정에 본가로 복귀...사실혼 女, 재산분할·양육비 요구

2025.04.29. 오전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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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4월 29일 (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진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신진희 변호사 (이하 신진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와 아내는 결혼하고 5-6개월은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아내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 폭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가볍게 꼬집는 수준이었는데, 나중에는 주먹과 무릎으로 감정을 실어서 때리더라고요. 저는 폭력을 싫어했기 때문에 아내를 피하게 됐고 결국 각방을 쓰게 됐습니다. 남처럼 지낸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하자고 했는데 아내는 그것만은 절대 안된다고 버텼고, 그런 아내에게 질려서, 결국 저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고, 함께 살게 됐습니다. 저희 사이에는 아이도 태어났는데, 아내는 한결같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생활이 몇 년간 이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아프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도 한때의 정 때문인지, 걱정이 됐던 저는 잠시 본가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머무를 생각이었지만 아픈 아내가 측은해서 차마 발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아내가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만 있으려고 했는데, 예상과 달리 본가에서의 생활이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저와 함께 사는 그녀가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과 자녀에 대한 양육비 청구를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하기만 한데,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혼인신고는 안 했는데, 그녀에게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실혼 관계인 여성으로부터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과 양육권 청구를 받은 분의 사연이었는데요. 문제는 이분에게 법적인 아내가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중혼인 거죠. 신진희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 신진희 : 아무리 아내의 폭력 때문에 사이가 멀어졌고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서 가출하셨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보면 중혼... 두 집 살림을 하셨다는 것

◇ 조인섭 : 중혼적 사실혼관계... 법적으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자세히 살펴볼까요?

◆ 신진희 :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상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배우자 이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배우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 민법은 중혼을 금지하고 있고, 판례도 법률혼이 존속 중에 부부일방이 제3자와 맺은 사실혼은 중혼적 사실혼으로써 법적으로 보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연자님의 경우, 법적인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이성을 만났고 동거하며 아이까지 낳아 사실혼관계 있다고 볼 수는 있고, 사실혼 중에서도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조인섭 : 사연처럼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 신진희 : 사실 사연자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회적으로도 유명한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씨의 이야기가 떠올랐는데요, 최근에 김민희씨가 득남하였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혼인하지 않은 관계에서 여성이 출생하는 경우 아이가 출생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 어떻게 기재가 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우선, 아이를 출산한 여성의 경우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출생신고를 하면서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아이가 자로 등재됩니다. 다만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에는 모친만 등재되고 생부는 미등재된 상태겠지요. 이후 생부가 등재하려면 인생부가 인지신고를 해야하고, 만약 생부가 자발적으로 인지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의 경우 재산분할이 이뤄질 수 있나요?

◆ 신진희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연자님은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하는데, 이는 법적으로 보호가 될 수 없고, 재산분할에서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중혼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으며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는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연의 경우에도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하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조인섭 : 지금 사연자분은 법적인 아내가 아파서 본가에서 지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기는 현재 아기 엄마 혼자 키우고 있는 거죠.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과거에 사용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 신진희 : 중혼적 사실혼이 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둘 사이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도 청구할수 없는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되는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인데 부모 중 어느 한 쪽만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양육자는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혼 관계였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사 이 사이가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하더라도 자녀가 둘 사이에 태어난 것이 맞다면 부모는 공동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 사연자분의 중혼적 사실혼 관계인 자가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한다면 그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과거에 지출한 양육비도 포함이 됩니다. 판례도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연자분이 중혼적 사실혼 관계인 자를 떠나 있는 상태에서 그 자가 양육비를 지출을 하였다면 중혼적 사실혼 관계인 자가 사용한 과거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과거에 양육자가 소비한 양육비를 전부 청구한다고 하여도 그 금액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과거 양육비의 산정 기준에 대해 반드시 장래 양육비 산정과 동일한 기준일 필요는 없고 홀로 양육을 하게 된 경위와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어쩔 수 없이 소비된 특수한 비용인지(치료비) 여부, 부모들의 재산이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의 법적인 배우자가 단지 재산분할과 양육권 청구만 하실 것 같진 않습니다. 어떤 걸 또 하실 수 있나요?

◆ 신진희 : 사연자분의 배우자 입장에서 살림을 차린 중혼적 사실혼 관계인 자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면, 위 사연의 경우는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인 자에게 민사소송으로 분류되어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가사소송으로 분류되어 상간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연자분에게도 혼인파탄의 책임으로 물으며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위자료 청구는 안날로 3년 이내 제기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제기할 경우에는 부정행위를 안날로 6개월, 있은 날로 2년이내 이혼청구를 해야합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중혼적 사실혼은 이미 결혼한 배우자가 있는데 또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보호 받을 수도 없죠.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가족관계증명서에 엄마 이름만 나옵니다. 아빠 이름은 따로 신고해야 올라가며 아빠가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 청구로 해결이 가능하고요, 이미 결혼한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맺은 사실혼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라도 부모는 아이 양육비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에 사용한 양육비 역시 청구할 수 있고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사연자분의 법적인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연자분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신진희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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