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펀드 비리' 장하원, 1심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디스커버리 펀드 비리' 장하원, 1심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2025.04.29. 오후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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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제안서에 펀드 부실 관련 정보를 허위로 기재해 1천억 원대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9일) 장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6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펀드 관련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사실이 인정되고,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임대주택 사업 관련 부당한 이익을 챙긴 점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요한 내용을 허위 기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펀드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장 전 대표의 지인에게서 발생한 점, 장 전 대표가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장 전 대표는 재판을 마친 뒤,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장 전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고위 관계자 2명과 윤 모 전 충북인재개발원장도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장 전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약 9개월 동안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정보를 조작하고 1천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임대주택 시행사업에 펀드 자금을 투자하고 대가로 시행사 주식을 취득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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