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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업체인 '퀀타피아' 주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가수 이승기 씨의 장인 이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씨에 대해 어제(28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퀀타피아 등 2개 상장사에 대해 시세조종 주문을 하거나 풍문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하고, 한국거래소 관계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신재생에너지 업체인 퀀타피아의 주가를 조종해 200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투자자 이 모 씨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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