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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개인 자금 등 21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서 이 모 씨가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9일)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서로 근무하면서 신분증을 보관하는 점 등을 이용해 신뢰 관계를 위반하고 장기간 큰 금액을 가로채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가로챈 금액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이 씨는 4년 동안 노 관장 명의로 4억3천만 원가량을 대출받고, 노 관장의 예금 11억9천만 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노 관장을 사칭하며 아트센터 직원을 속여 소송 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 모두 21억3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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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로챈 금액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이 씨는 4년 동안 노 관장 명의로 4억3천만 원가량을 대출받고, 노 관장의 예금 11억9천만 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노 관장을 사칭하며 아트센터 직원을 속여 소송 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 모두 21억3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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