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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류재복 YTN 해설위원(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검찰 수사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류재복 YTN MCL 해설위원,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명태균 씨 서울에서 조사하는 건 오늘이 처음인데요. 공천개입 의혹이 핵심인 거죠?
[기자]
명태균 씨는 연루된 의혹이 많아서 여러 군데서 수사하고 있거든요. 창원에서 하는 수사도 있고 홍준표 전 시장 관련은 또 대구 경찰에서 하고 있고요. 이번 서울지검에서 하는 것은 두 가지 정도로 뽑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받았고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그것을 고리로 해서 공천을 줬다, 이런 의혹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해서 13번 비공표 여론조사를 하고 후견인이라는 사람이 돈을 대납했던 의혹, 이 두 가지를 핵심 이슈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제 관심은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을 했는지 이 여부인데. 명태균 씨가 검찰에 출석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녹취 듣고 오시죠.
[앵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이 있었느냐, 이런 질문에 일관되게 계속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김광삼]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된 공천개입 의혹은 두 가지예요. 보궐선거,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총선. 여기에 두 번 다 김건희 여사 또는 윤 전 대통령이는 개입한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명태균 씨가 얘기하고 있는 작년에 있었던 총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김영선 전 의원이 그전 보궐선거에서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공천을 앞두고 김상민 검사가 조국 수사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 챙겨줘라, 그 말 자체는 김영선 전 의원은 지역구를 떠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챙겨주면 김영선 전 의원에게 장관직이랄지 아니면 정부산하기관 공공기관장 자리를 주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2년차 대통령의 영부인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내가 거절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김상민 전 검사를 공천을 해 주라고 어떻게 보면 압력을 행사했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공천받지 못하고 컷오프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어느 정도 개입을 했느냐, 그런 부분을 아마 조사할 겁니다.
[앵커]
김 여사의 부탁을 받았다, 이 내용인데. 앞서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의 통화 녹취록도 공개된 적이 있었잖아요?
[김광삼]
이 통화 녹취록 자체는 사실 윤 전 대통령이 5월 3일인가요, 그때. 2년 전 5월 3일, 그때 취임하기 전날이었거든요.
취임하기 전날 그런 녹취록이 있었죠. 5월 9일. 녹취록에 뭐라고 했냐면 김영선 의원을 부탁했는데 당에서 굉장히 시끄럽다,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윤상현 의원이 공관위원장인데, 공관위원장하고 어떻게 뭘했다, 찾아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감사합니다, 이런 취지로 고맙습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평생.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을 준 게 아니냐. 명백히 개입한 증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은 공천개입과 관련된 건데 물론 대통령 취임하기 전이기 때문에 공천개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공무원법상 정치중립성,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성을 지켰느냐의 여부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취임 전날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공천은 그 이후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약간 경계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까지 같이 이번에 조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렇게 보궐선거 과정에서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선 전 의원도 참고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녹취 듣고 이야기 나눠보죠.
[앵커]
김 여사 공천개입 관련 질문과 해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결국 답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개입에 대한 부분은요.
[기자]
김영선 전 의원하고 김건희 여사는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연이 그렇게 작은 것은 아니었는데, 김영선 전 의원은 처음부터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질문에 일체 대답하지 않고 오늘 김영선 전 의원이 얘기했던 것은 조금 전에 녹취가 나왔지만 강혜경 씨에 집중됐습니다. 그래서 강혜경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라는 얘기를 했고. 뭐냐 하면 국회의원 보궐선거 전으로 해서, 그러니까 2022년도에 선거자금이나 정치자금이나 선거보전비 이런 것들을 강혜경 씨가 횡령했다는 내용들이 있고요.
김영선 전 의원은 강혜경 씨가 모든 사건의 기초고 본질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의 조사도 임박했다, 소환이 임박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기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관련 소식들이 들어왔죠. 지난 22일에 지난 21일에 김건희 여사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거든요. 22일에 김건희 여사 변호사에게 검찰 쪽에서 출석조사의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세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고. 물론 김건희 여사 쪽에서는 서면조사를 얘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아마 조만간 출석해서 조사를 받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이 우세한 편입니다.
[앵커]
잠시만요.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이 오는 5월 1일 오후 3시에 선고된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앵커]
시점이 내일모레입니다. 이틀 남았는데요. 앞서서 대법원에서 전원합의로 심리를 하고 있는 사안인데 속도를 내면서 내일모레인 5월 1일 오후 3시에 선고기일을 지정했다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앵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기도 한데요. 5월 1일 오후 3시. 대단히 빨리 선고되는 거 아닌가요?
[김광삼]
그렇죠. 4월 22일날 배당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날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했고요. 당일 심리를 했죠. 그다음에 이틀 후에 심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심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4월 22일날 배당을 하고 회부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 거의 9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10일도 안 되는 그런 짧은 시간에 선고가 이뤄지는 경우는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대법원뿐만 아니라 1심, 2심 다 합쳐도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죄, 무죄와 관련해서 이렇게 선고를 빨리 하는 것이 그 이유는 뭘까. 그건 우리가 여러 가지 방송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이재명 후보 관련되기 때문에 대선에서 있어서 논란성,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만약에 대법에서 선고가 유죄 선고랄지 그게 났을 때의 문제점, 더군다나 대통령이 되고 나서 헌법 84조와 관련해서 소추가 중단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소추에는 기소와 재판이 같이 포함되느냐, 아니면 재판은 포함되지 않느냐. 재판이 포함된다면 중단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대법원에서 굉장히 신속하게 결정을 내린다고 보는데, 우리가 보통 예상하기에 6월 3일 대선 전, 아니면 5월 11일 등록 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나 빨리 5월 1일이 나온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유리하게 생각하면 이건 항소심의 재판을 바꿀 필요가 없을 정도로 대법원에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파기환송이 된다고 한다면 대법원 심리 자체는 서면심리거든요. 그러니까 서면을 검토하면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검토하면 결과를 낼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벌써 지금 12명의 대법원, 그러니까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심리를 하기 때문에 결론을 빨리 낼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유죄, 무죄 여부 자체는 가장 큰 쟁점은 그거거든요. 백현동 관련해서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아느냐 모르느냐, 그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행위냐 인식이냐.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보고 어떤 발언 자체를 행위로 볼 수 있느냐,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거, 백현동 용도변경한 거, 이걸 행위로 보느냐 인식으로 보느냐, 그것을 쟁점으로 해서 판단을 한다고 하면 결론 내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정말 10일 내로 결론이 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앵커]
속보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그러니까 최종심이죠. 5월 1일 오후 3시에 선고된다고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일주일 만에 상고심 선고가 되는 것인데요. 지난 22일에 전원합의체에 회부가 됐죠. 6월 3일 대선 전에 선고가 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상당히 빠른 5월 1일 오후 3시에 선고된다고 합니다.
[앵커]
대선후보 등록 마감일이 5월 11일인데 그 이전에 결론이 나게 되는 거고요.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입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어쨌든 결정은 다수결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다수결에서 정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김광삼]
5월 1일 선고 일정이 잡혔다는 것은 심리가 끝났다는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마 결정까지 다 됐으니까... 우리가 보통 항소심이나 1심 그런 경우에는 변론 종결하고 선고까지 시간을 두고 그 사이에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전원합의체에서 결정이 이미 났을 가능성이 크다. 일반 1심과 항소심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고일자를 잡았다.
그러면 파기환송이냐 아니면 무죄 확정이냐. 이 부분은 이미 결론이 난 상태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과정을 정리해 드리면 4월 22일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하자마자 그리고 첫 합의기일을 열었고 그리고 이틀 있다가 24일에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5월 1일에 선고입니다. 이게 굉장히 결국 이례적이다,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9일 만에 선고일이 잡혔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어떤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김광삼]
저것 자체가 대법원장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당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고 심리를 하고, 그러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배당을 할 때는 이미 어느 선을 마지노선으로 해서 대법관들이 모여서 결과를 내자,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와 동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알려진 것은 배당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그날 심리했다는 거고, 이틀 후에 심리한 거잖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 심리할 것이 아니냐라고 예상을 하는데 지금 그 이후에는 심리했다는 게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져보면 이미 22일부터 배당하기 전에 검찰에서는 상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상고이유서 쓰고 기록 접수 통지받고 20일 이내에 검찰이 상고이유서를 내는데 이미 상고장이 접수된 때로부터 기록은 이미 심리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대법관들이 이미 기록을 다 살펴봤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심리 자체는 4월 22일에 했지만 훨씬 이전부터 상고 기록이 법원에 왔을 때부터 이미 개별적으로 보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4가지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한 번 더 짚어보기로 하죠. 2심의 무죄가 확정되거나 아니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거나 아니면 파기자판인데. 파기자판으로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거나 100만 원 미만이 선고되거나. 이렇게 네 가지 시나리오를 우리가 여러 번 짚어보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을 경우에 다시 2심으로 가잖아요? 그래도 그 결론이 대선 전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김광삼]
그 가능성은 파기환송의 이유가 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파기환송 자체가 행위나 인식에 관해서 법률적으로 딱 평가를 해버리면 사실은 재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심리 기일은 열어야겠죠.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라고 하면 이재명 후보가 거기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재판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 만약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 항소심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그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유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저렇게 빨리 했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어떤 사실 오인이랄지 여러 가지 그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행위냐 인식이냐, 법리적 판단으로 했을 가능성. 법리적 한 가지 가지고. 그러면 그게 만약에 항소심과 다른 취지로 환송이 돼버렸다고 하면 그건 항소심에서 어떻게 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선고한 것처럼 신속하게 바로 끝낼 수도 있겠죠.
[앵커]
판단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다시 한번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일정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4월 22일에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제2부에 배당을 했다가 당일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고요. 오후 2시에 첫 합의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4월 24일에 2차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오늘 선고기일을 지정을 해서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렸고요.
[앵커]
당시에 사흘 사이에 두 번의 심리기일, 합의기일이 열렸다는 점이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면 4월 22일 오후 2시에 첫 합의기일을 진행했고요.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회피신청을 했고 바로 인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24일에 2차 합의기일을 진행하면서 쟁점 부분을 정리했고요. 4월 29일 오늘 선고기일이 지정됐고 5월 1일 모레 상고심이 선고될 예정입니다. 최종심이 5월 1일에 선고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6.3 대선 앞에 선고가 될지 여부가 이목이 집중됐었는데 결국 한 달을 남긴 5월 1일에 상고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고요. 후보 등록일은 5월 11일입니다.
[앵커]
내일모레 오후 3시입니다. 지금 이게 통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을 저희가 낼 수밖에 없는 것이기는 합니다. 원래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12명에서 각각 의견을 내고 조율을 하면 오래 걸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만큼 의견이 갈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모였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결정이 날 수 있었을까요?
[김광삼]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제가 전에 YTN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원합의체라 할지라도 이 사건 자체는 서면심리를 하잖아요, 대법원은. 그렇기 때문에 기록 자체를 배당을 미리 해 주고 사전 검토를 하게 하는 경우에 그러면 법관들마다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마 방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관들 사이에서 이견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견이 거의 없어서, 일치된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되는 거고. 왜냐하면 이것이 파기환송될 정도의 의견이 대립됐다랄지, 그러니까 유죄, 무죄에 대해서 상당히 대립되는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끌고 갔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일치된 의견이 제가 볼 때는 협의가 됐다.
그래서 신속하게 기일을 잡았다고 볼 수 있고. 원래 2심 선고가 3월 26일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3개월이라는 633 따져보니 6월 26일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나와도 6월 26일 이전에 나오기는 쉽지 않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굉장히 속도를 빨리 하니까 6월 3일 대선 전에 할 것이다라고 했다가 5월 11일 후보자 등록 전까지 나올 것이다 했는데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사실은 예상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죠.
[앵커]
계속해서 속보를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모레인 다음 달 1일, 5월 1일에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 주시죠.
[기자]
대법원이 조금 전에 기자들에게 공지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다음 달 1일이죠. 모레 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을 2부에 배당했고 이후 곧바로 전원합의체로 넘겼습니다.
그날 오후 2시엔 첫 합의기일이 진행됐었죠. 그리고 또 이틀 뒤에 2차 합의기일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과정들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인 만큼 조금 더 빨리 심리를 진행하고 선고를 내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읽혔죠. 그런데 오늘 선고기일이 지정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달 1일입니다. 모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진행됩니다.
쟁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일 때 방송에 출연해서 고 김문기 전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장에서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을 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후보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고 말한 골프 발언, 그리고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서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백현동 발언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의 의무조항으로 인한 법률상 요구에 따라 했다는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허위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결과가 이틀 뒤 5월 1일 결정이 납니다.
지난 22일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사건을 2부에 배당했었고요.
곧바로 전원합의체로 넘겼습니다.
그날 오후 2시에는 첫 합의기일이 진행이 됐고요.
이틀 뒤에 바로 합의기일이 한 번 더 진행됐습니다.
이런 과정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과 해석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오늘 선고일자가 공지됐습니다.
오는 5월 1일 모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앵커]
김영수 기자, 지금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재판에 출석해 있는 상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대장동 관련 사건 재판이 오전부터 열리고 있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재명 후보가 재판에 출석할 때마다 저희 취재진이 가서 정치적인 현안을 묻거나 또 사건 관련, 재판 관련 얘기를 묻고는 하는데 오늘도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했는데 이 후보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김영수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립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오는 5월 1일 오후 3시에 선고될 거라는 속보를 김영수 기자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앵커]
저희 관련해서 소식이 하나 더 들어와서요.
국민의힘 측에서 이에 대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신속판결에 대해서 환영한다.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는 내용까지.
[앵커]
신동욱 원내대변인이 밝혔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신속하게 판결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가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무죄 판결을 내린 만큼 대법원의 최종 결론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신속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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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류재복 YTN 해설위원(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검찰 수사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류재복 YTN MCL 해설위원,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명태균 씨 서울에서 조사하는 건 오늘이 처음인데요. 공천개입 의혹이 핵심인 거죠?
[기자]
명태균 씨는 연루된 의혹이 많아서 여러 군데서 수사하고 있거든요. 창원에서 하는 수사도 있고 홍준표 전 시장 관련은 또 대구 경찰에서 하고 있고요. 이번 서울지검에서 하는 것은 두 가지 정도로 뽑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받았고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그것을 고리로 해서 공천을 줬다, 이런 의혹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해서 13번 비공표 여론조사를 하고 후견인이라는 사람이 돈을 대납했던 의혹, 이 두 가지를 핵심 이슈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제 관심은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을 했는지 이 여부인데. 명태균 씨가 검찰에 출석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녹취 듣고 오시죠.
[앵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이 있었느냐, 이런 질문에 일관되게 계속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김광삼]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된 공천개입 의혹은 두 가지예요. 보궐선거,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총선. 여기에 두 번 다 김건희 여사 또는 윤 전 대통령이는 개입한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명태균 씨가 얘기하고 있는 작년에 있었던 총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김영선 전 의원이 그전 보궐선거에서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공천을 앞두고 김상민 검사가 조국 수사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 챙겨줘라, 그 말 자체는 김영선 전 의원은 지역구를 떠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챙겨주면 김영선 전 의원에게 장관직이랄지 아니면 정부산하기관 공공기관장 자리를 주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2년차 대통령의 영부인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내가 거절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김상민 전 검사를 공천을 해 주라고 어떻게 보면 압력을 행사했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공천받지 못하고 컷오프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어느 정도 개입을 했느냐, 그런 부분을 아마 조사할 겁니다.
[앵커]
김 여사의 부탁을 받았다, 이 내용인데. 앞서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의 통화 녹취록도 공개된 적이 있었잖아요?
[김광삼]
이 통화 녹취록 자체는 사실 윤 전 대통령이 5월 3일인가요, 그때. 2년 전 5월 3일, 그때 취임하기 전날이었거든요.
취임하기 전날 그런 녹취록이 있었죠. 5월 9일. 녹취록에 뭐라고 했냐면 김영선 의원을 부탁했는데 당에서 굉장히 시끄럽다,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윤상현 의원이 공관위원장인데, 공관위원장하고 어떻게 뭘했다, 찾아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감사합니다, 이런 취지로 고맙습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평생.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을 준 게 아니냐. 명백히 개입한 증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은 공천개입과 관련된 건데 물론 대통령 취임하기 전이기 때문에 공천개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공무원법상 정치중립성,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성을 지켰느냐의 여부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취임 전날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공천은 그 이후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약간 경계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까지 같이 이번에 조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렇게 보궐선거 과정에서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선 전 의원도 참고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녹취 듣고 이야기 나눠보죠.
[앵커]
김 여사 공천개입 관련 질문과 해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결국 답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개입에 대한 부분은요.
[기자]
김영선 전 의원하고 김건희 여사는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연이 그렇게 작은 것은 아니었는데, 김영선 전 의원은 처음부터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질문에 일체 대답하지 않고 오늘 김영선 전 의원이 얘기했던 것은 조금 전에 녹취가 나왔지만 강혜경 씨에 집중됐습니다. 그래서 강혜경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라는 얘기를 했고. 뭐냐 하면 국회의원 보궐선거 전으로 해서, 그러니까 2022년도에 선거자금이나 정치자금이나 선거보전비 이런 것들을 강혜경 씨가 횡령했다는 내용들이 있고요.
김영선 전 의원은 강혜경 씨가 모든 사건의 기초고 본질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의 조사도 임박했다, 소환이 임박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기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관련 소식들이 들어왔죠. 지난 22일에 지난 21일에 김건희 여사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거든요. 22일에 김건희 여사 변호사에게 검찰 쪽에서 출석조사의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세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고. 물론 김건희 여사 쪽에서는 서면조사를 얘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아마 조만간 출석해서 조사를 받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이 우세한 편입니다.
[앵커]
잠시만요.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이 오는 5월 1일 오후 3시에 선고된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앵커]
시점이 내일모레입니다. 이틀 남았는데요. 앞서서 대법원에서 전원합의로 심리를 하고 있는 사안인데 속도를 내면서 내일모레인 5월 1일 오후 3시에 선고기일을 지정했다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앵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기도 한데요. 5월 1일 오후 3시. 대단히 빨리 선고되는 거 아닌가요?
[김광삼]
그렇죠. 4월 22일날 배당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날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했고요. 당일 심리를 했죠. 그다음에 이틀 후에 심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심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4월 22일날 배당을 하고 회부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 거의 9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10일도 안 되는 그런 짧은 시간에 선고가 이뤄지는 경우는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대법원뿐만 아니라 1심, 2심 다 합쳐도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죄, 무죄와 관련해서 이렇게 선고를 빨리 하는 것이 그 이유는 뭘까. 그건 우리가 여러 가지 방송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이재명 후보 관련되기 때문에 대선에서 있어서 논란성,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만약에 대법에서 선고가 유죄 선고랄지 그게 났을 때의 문제점, 더군다나 대통령이 되고 나서 헌법 84조와 관련해서 소추가 중단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소추에는 기소와 재판이 같이 포함되느냐, 아니면 재판은 포함되지 않느냐. 재판이 포함된다면 중단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대법원에서 굉장히 신속하게 결정을 내린다고 보는데, 우리가 보통 예상하기에 6월 3일 대선 전, 아니면 5월 11일 등록 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나 빨리 5월 1일이 나온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유리하게 생각하면 이건 항소심의 재판을 바꿀 필요가 없을 정도로 대법원에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파기환송이 된다고 한다면 대법원 심리 자체는 서면심리거든요. 그러니까 서면을 검토하면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검토하면 결과를 낼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벌써 지금 12명의 대법원, 그러니까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심리를 하기 때문에 결론을 빨리 낼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유죄, 무죄 여부 자체는 가장 큰 쟁점은 그거거든요. 백현동 관련해서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아느냐 모르느냐, 그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행위냐 인식이냐.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보고 어떤 발언 자체를 행위로 볼 수 있느냐,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거, 백현동 용도변경한 거, 이걸 행위로 보느냐 인식으로 보느냐, 그것을 쟁점으로 해서 판단을 한다고 하면 결론 내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정말 10일 내로 결론이 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앵커]
속보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그러니까 최종심이죠. 5월 1일 오후 3시에 선고된다고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일주일 만에 상고심 선고가 되는 것인데요. 지난 22일에 전원합의체에 회부가 됐죠. 6월 3일 대선 전에 선고가 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상당히 빠른 5월 1일 오후 3시에 선고된다고 합니다.
[앵커]
대선후보 등록 마감일이 5월 11일인데 그 이전에 결론이 나게 되는 거고요.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입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어쨌든 결정은 다수결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다수결에서 정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김광삼]
5월 1일 선고 일정이 잡혔다는 것은 심리가 끝났다는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마 결정까지 다 됐으니까... 우리가 보통 항소심이나 1심 그런 경우에는 변론 종결하고 선고까지 시간을 두고 그 사이에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전원합의체에서 결정이 이미 났을 가능성이 크다. 일반 1심과 항소심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고일자를 잡았다.
그러면 파기환송이냐 아니면 무죄 확정이냐. 이 부분은 이미 결론이 난 상태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과정을 정리해 드리면 4월 22일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하자마자 그리고 첫 합의기일을 열었고 그리고 이틀 있다가 24일에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5월 1일에 선고입니다. 이게 굉장히 결국 이례적이다,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9일 만에 선고일이 잡혔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어떤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김광삼]
저것 자체가 대법원장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당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고 심리를 하고, 그러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배당을 할 때는 이미 어느 선을 마지노선으로 해서 대법관들이 모여서 결과를 내자,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와 동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알려진 것은 배당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그날 심리했다는 거고, 이틀 후에 심리한 거잖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 심리할 것이 아니냐라고 예상을 하는데 지금 그 이후에는 심리했다는 게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져보면 이미 22일부터 배당하기 전에 검찰에서는 상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상고이유서 쓰고 기록 접수 통지받고 20일 이내에 검찰이 상고이유서를 내는데 이미 상고장이 접수된 때로부터 기록은 이미 심리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대법관들이 이미 기록을 다 살펴봤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심리 자체는 4월 22일에 했지만 훨씬 이전부터 상고 기록이 법원에 왔을 때부터 이미 개별적으로 보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4가지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한 번 더 짚어보기로 하죠. 2심의 무죄가 확정되거나 아니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거나 아니면 파기자판인데. 파기자판으로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거나 100만 원 미만이 선고되거나. 이렇게 네 가지 시나리오를 우리가 여러 번 짚어보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을 경우에 다시 2심으로 가잖아요? 그래도 그 결론이 대선 전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김광삼]
그 가능성은 파기환송의 이유가 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파기환송 자체가 행위나 인식에 관해서 법률적으로 딱 평가를 해버리면 사실은 재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심리 기일은 열어야겠죠.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라고 하면 이재명 후보가 거기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재판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 만약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 항소심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그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유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저렇게 빨리 했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어떤 사실 오인이랄지 여러 가지 그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행위냐 인식이냐, 법리적 판단으로 했을 가능성. 법리적 한 가지 가지고. 그러면 그게 만약에 항소심과 다른 취지로 환송이 돼버렸다고 하면 그건 항소심에서 어떻게 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선고한 것처럼 신속하게 바로 끝낼 수도 있겠죠.
[앵커]
판단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다시 한번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일정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4월 22일에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제2부에 배당을 했다가 당일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고요. 오후 2시에 첫 합의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4월 24일에 2차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오늘 선고기일을 지정을 해서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렸고요.
[앵커]
당시에 사흘 사이에 두 번의 심리기일, 합의기일이 열렸다는 점이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면 4월 22일 오후 2시에 첫 합의기일을 진행했고요.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회피신청을 했고 바로 인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24일에 2차 합의기일을 진행하면서 쟁점 부분을 정리했고요. 4월 29일 오늘 선고기일이 지정됐고 5월 1일 모레 상고심이 선고될 예정입니다. 최종심이 5월 1일에 선고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6.3 대선 앞에 선고가 될지 여부가 이목이 집중됐었는데 결국 한 달을 남긴 5월 1일에 상고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고요. 후보 등록일은 5월 11일입니다.
[앵커]
내일모레 오후 3시입니다. 지금 이게 통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을 저희가 낼 수밖에 없는 것이기는 합니다. 원래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12명에서 각각 의견을 내고 조율을 하면 오래 걸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만큼 의견이 갈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모였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결정이 날 수 있었을까요?
[김광삼]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제가 전에 YTN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원합의체라 할지라도 이 사건 자체는 서면심리를 하잖아요, 대법원은. 그렇기 때문에 기록 자체를 배당을 미리 해 주고 사전 검토를 하게 하는 경우에 그러면 법관들마다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마 방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관들 사이에서 이견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견이 거의 없어서, 일치된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되는 거고. 왜냐하면 이것이 파기환송될 정도의 의견이 대립됐다랄지, 그러니까 유죄, 무죄에 대해서 상당히 대립되는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끌고 갔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일치된 의견이 제가 볼 때는 협의가 됐다.
그래서 신속하게 기일을 잡았다고 볼 수 있고. 원래 2심 선고가 3월 26일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3개월이라는 633 따져보니 6월 26일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나와도 6월 26일 이전에 나오기는 쉽지 않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굉장히 속도를 빨리 하니까 6월 3일 대선 전에 할 것이다라고 했다가 5월 11일 후보자 등록 전까지 나올 것이다 했는데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사실은 예상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죠.
[앵커]
계속해서 속보를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모레인 다음 달 1일, 5월 1일에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 주시죠.
[기자]
대법원이 조금 전에 기자들에게 공지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다음 달 1일이죠. 모레 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을 2부에 배당했고 이후 곧바로 전원합의체로 넘겼습니다.
그날 오후 2시엔 첫 합의기일이 진행됐었죠. 그리고 또 이틀 뒤에 2차 합의기일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과정들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인 만큼 조금 더 빨리 심리를 진행하고 선고를 내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읽혔죠. 그런데 오늘 선고기일이 지정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달 1일입니다. 모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진행됩니다.
쟁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일 때 방송에 출연해서 고 김문기 전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장에서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을 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후보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고 말한 골프 발언, 그리고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서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백현동 발언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의 의무조항으로 인한 법률상 요구에 따라 했다는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허위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결과가 이틀 뒤 5월 1일 결정이 납니다.
지난 22일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사건을 2부에 배당했었고요.
곧바로 전원합의체로 넘겼습니다.
그날 오후 2시에는 첫 합의기일이 진행이 됐고요.
이틀 뒤에 바로 합의기일이 한 번 더 진행됐습니다.
이런 과정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과 해석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오늘 선고일자가 공지됐습니다.
오는 5월 1일 모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앵커]
김영수 기자, 지금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재판에 출석해 있는 상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대장동 관련 사건 재판이 오전부터 열리고 있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재명 후보가 재판에 출석할 때마다 저희 취재진이 가서 정치적인 현안을 묻거나 또 사건 관련, 재판 관련 얘기를 묻고는 하는데 오늘도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했는데 이 후보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김영수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립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오는 5월 1일 오후 3시에 선고될 거라는 속보를 김영수 기자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앵커]
저희 관련해서 소식이 하나 더 들어와서요.
국민의힘 측에서 이에 대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신속판결에 대해서 환영한다.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는 내용까지.
[앵커]
신동욱 원내대변인이 밝혔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신속하게 판결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가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무죄 판결을 내린 만큼 대법원의 최종 결론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신속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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