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상고심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22일·24일 2차례 합의 진행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3개월 내 선고 원칙 확인
지난달 26일 ’항소심 무죄’ 36일 만에 상고심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상고심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22일·24일 2차례 합의 진행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3개월 내 선고 원칙 확인
지난달 26일 ’항소심 무죄’ 36일 만에 상고심 선고
AD
[앵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모레인 다음 달 1일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대법원이 조금 전에 공지한 내용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모레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선고는 5월 1일 목요일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됩니다.
지난 22일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을 2부에 배당했고 이후 곧바로 전원합의체로 넘겼습니다.
그날 오후 2시엔 첫 합의기일이 진행됐고요.
이틀 뒤에 2차 합의기일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배당된지 7일 만에 선고기일이 지정됐고, 9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게 된 겁니다.
이처럼 이례적인 대법원의 신속한 심리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있었죠.
조희대 대법원장은 원래 소부 재판부에 배당됐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직접 회부했습니다.
임기 초부터 조 대법원장은 선거법 사건의 경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이른바 '6·3·3 원칙'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하는 5월 11일 전까지는 대법원이 선고를 내릴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선고기일이 잡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렸는데, 쟁점이 무엇이었나요?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2021년 대선을 앞두고 방송에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김 전 처장과 함께 찍힌 사진을 두고 조작됐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함께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로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용도지역을 변경한 배경에 대해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근거로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했다고 발언한 부분도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했습니다.
반면, 지난달 2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후보가 김문기 전 처장과 함께 찍힌 사진이 일부 확대된 것을 두고 '조작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백현동 용도변경에 대한 발언도 여러가지 상황을 설명하는 의견 표명이었고, 중요사실에 대한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자가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한 발언과 백현동 용도변경 이유로 국토부 압박이 있었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사업과 성남 FC 관련 사건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경선 이후 처음으로 대장동 사건 재판에 나온 건데요.
이 후보는 조금 전 대법원 선고 날짜가 정해졌는데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짧게 답변하고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모레인 다음 달 1일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대법원이 조금 전에 공지한 내용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모레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선고는 5월 1일 목요일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됩니다.
지난 22일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을 2부에 배당했고 이후 곧바로 전원합의체로 넘겼습니다.
그날 오후 2시엔 첫 합의기일이 진행됐고요.
이틀 뒤에 2차 합의기일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배당된지 7일 만에 선고기일이 지정됐고, 9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게 된 겁니다.
이처럼 이례적인 대법원의 신속한 심리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있었죠.
조희대 대법원장은 원래 소부 재판부에 배당됐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직접 회부했습니다.
임기 초부터 조 대법원장은 선거법 사건의 경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이른바 '6·3·3 원칙'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하는 5월 11일 전까지는 대법원이 선고를 내릴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선고기일이 잡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렸는데, 쟁점이 무엇이었나요?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2021년 대선을 앞두고 방송에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김 전 처장과 함께 찍힌 사진을 두고 조작됐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함께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로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용도지역을 변경한 배경에 대해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근거로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했다고 발언한 부분도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했습니다.
반면, 지난달 2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후보가 김문기 전 처장과 함께 찍힌 사진이 일부 확대된 것을 두고 '조작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백현동 용도변경에 대한 발언도 여러가지 상황을 설명하는 의견 표명이었고, 중요사실에 대한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자가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한 발언과 백현동 용도변경 이유로 국토부 압박이 있었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사업과 성남 FC 관련 사건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경선 이후 처음으로 대장동 사건 재판에 나온 건데요.
이 후보는 조금 전 대법원 선고 날짜가 정해졌는데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짧게 답변하고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