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 혐의' 양문석 의원, 항소심서 자녀 증인 신청

'불법 대출 혐의' 양문석 의원, 항소심서 자녀 증인 신청

2025.04.29. 오후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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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출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항소심에서 자녀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양 의원 측은 오늘(29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대출계약서 작성 당시 상황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사건의 핵심은 양 의원 가족이 새마을금고 직원을 만났을 때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라며, 해당 직원이 숨진 상태인 만큼 양 의원 자녀의 진술을 들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양 의원 측은 비서관과 대부업체 직원 등 다른 4명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재판부는 우선 비서관만 채택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추후 기일에 공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문서를 꾸며 자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고, 총선 후보자 등록을 할 때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아파트 가액을 9억 원가량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양 의원의 불법 대출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재산 축소신고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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