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원 전 대표, ’펀드 중요 정보 은폐’ 혐의 재판
펀드 부실 거짓 표시하고 천억대 투자금 모집 혐의
장 전 대표, 1심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디스커버리’ 전 투자본부장·전 이사, 집행유예
펀드 부실 거짓 표시하고 천억대 투자금 모집 혐의
장 전 대표, 1심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디스커버리’ 전 투자본부장·전 이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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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펀드 부실을 은폐하고 1천억 원대 투자금을 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장 전 대표가 펀드 부실과 관련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잘못 알렸다는 혐의는 인정했지만, 의도적으로 주요 사안을 거짓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펀드 관련 중요 사안을 투자 제안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채 1천억 원대 투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장 전 대표는 지난 2018년 8월~2019년 4월까지 펀드 부실과 관련한 내용을 거짓으로 표시하고 투자자 455명으로부터 1천90억원의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하원 /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 (1심 선고 앞두고 한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재판부는 장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6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전 대표가 투자에 따른 위험을 정확히 알려 투자자의 올바른 판단을 유도해야 하지만, 투자 대상인 채권의 부실률, 연체율 같은 중요 사항을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기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는 외부적 영향이 있었고, 상환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봤습니다.
또 재판부는 장 전 대표가 서울주택도시공사, SH의 임대주택 사업에 자사의 펀드 자금을 빌려주는 대가로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에 펀드 자금을 투입했다는 점에서 공익적 성격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장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전 투자본부장과 이사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8년 장 전 대표 등은 미국 영세 자영업자 대상 고금리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상품을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한국에서 모은 투자금을 미국 페이퍼컴퍼니에 보내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이었는데, 지난 2020년 550억 원가량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장 전 대표 등이 투자 대상인 채권 가운데 부실채권 비율이 증가하는 등 위험이 있는 걸 알면서도 투자자를 모집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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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부실을 은폐하고 1천억 원대 투자금을 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장 전 대표가 펀드 부실과 관련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잘못 알렸다는 혐의는 인정했지만, 의도적으로 주요 사안을 거짓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펀드 관련 중요 사안을 투자 제안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채 1천억 원대 투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장 전 대표는 지난 2018년 8월~2019년 4월까지 펀드 부실과 관련한 내용을 거짓으로 표시하고 투자자 455명으로부터 1천90억원의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하원 /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 (1심 선고 앞두고 한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재판부는 장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6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전 대표가 투자에 따른 위험을 정확히 알려 투자자의 올바른 판단을 유도해야 하지만, 투자 대상인 채권의 부실률, 연체율 같은 중요 사항을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기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는 외부적 영향이 있었고, 상환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봤습니다.
또 재판부는 장 전 대표가 서울주택도시공사, SH의 임대주택 사업에 자사의 펀드 자금을 빌려주는 대가로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에 펀드 자금을 투입했다는 점에서 공익적 성격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장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전 투자본부장과 이사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8년 장 전 대표 등은 미국 영세 자영업자 대상 고금리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상품을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한국에서 모은 투자금을 미국 페이퍼컴퍼니에 보내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이었는데, 지난 2020년 550억 원가량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장 전 대표 등이 투자 대상인 채권 가운데 부실채권 비율이 증가하는 등 위험이 있는 걸 알면서도 투자자를 모집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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