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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4월 30일 (수)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진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신진희 변호사 (이하 신진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와 아내는 결혼 10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신혼 시절부터 아내는 무턱대고 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다른 여성을 만나거나 성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회사 퇴근하자마자 곧바로 집에 오고 있는데 말이죠. 한번은 정색하고 물었습니다. 왜 자꾸 의심하냐고요. 그랬더니... 결혼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들이 모두 바람을 피워서 그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아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래도 소용없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제가 샤워할 때 제 휴대폰을 뒤졌고, 퇴근 시간에 맞춰 저를 미행한 적도 있습니다. 한번은 회사 직무 교육을 받으려고 대전에 간 적이 있었는데 교육장까지 쫓아와서 제가 정말 있는지 확인을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 때문에 회사에는 제가 바람을 피운다는 뜬 소문까지 퍼졌습니다. 저는 점점 지쳤고... 결국, 아내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과정이 쉽지만은 않네요. 아내는 이혼하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에 있어서는 한 치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둘째인 딸을 낳은 뒤로 주로 딸을 돌봤고 저는 첫째인 아들을 봤는데, 아내가 어린 둘째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첫째 아이, 아내는 둘째 아이... 이렇게 따로따로 보고 있는데 이대로 쭉 각각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를 한 명씩 맡는다면, 서로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1년 전에 재혼을 하면서 저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아내는 이 부동산까지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재산까지 정말 나눠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이혼을 앞두고, 아내와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로 고민하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아내가 둘째 아이만 데리고 친정으로 가신 것 같네요. 두 아이를 모두 다 데리고 가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 신진희 :
◇ 조인섭 : 사연자분의 경우 분리 양육이 가능할까요?
◆ 신진희 : 드물지만, 사연자님처럼 부모가 분리양육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분리양육을 지양하는 편이긴 합니다. 특히 아이가 두 명인 경우 부모가 한 명씩 아이를 데려가게 되면 아이들이 비양육자가 자신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분리양육을 인정한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동의하고, 이렇게 분리양육한 기간이 상당하거나 법원에서 분리양육을 고민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리양육을 주장해볼 수도 있으며, 실제 저희가 진행한 사건에서 분리양육을 인정받은 사건도 있습니다.
◇ 조인섭 : 분리 양육을 하면 아이를 한 명씩 맡으니까 서로 양육비를 보내지 않아도 되나요?
◆ 신진희 : 많은 분들이 분리양육을 하는 경우, 서로가 각자 아이를 양육하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의 출생날짜에 따라 양육비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기간도 다르고, 각자의 소득에 따라 양육비 분담비율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리양육을 하더라도 각 아이에 대한 양육비가 인정이 되며, 서로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조인섭 : 재산분할이 뭔지, 간단하게 이야기 해볼까요?
◆ 신진희 : 최근 이혼과 관련된 tv 프로그램 등이 많다보니 많은 분들이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다시 설명드리자면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생활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을 청산 및 분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때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금의 몫이 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되는 것에 무엇이 있는지, 그러한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이 얼마인지, 그 외 본인 명의로 가지고 있는 채무는 얼마인지 등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여도는 재산형성과정, 각자가 부담한 비용 등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 조인섭 :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에서 무조건 제외되나요? 어떤 상황에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신진희 : 특유재산은 결혼 전부터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보통 부모로부터 증여 혹은 상속받은 재산이 이러한 특유재산의 쟁점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상대방의 돈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유재산이 당연히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무조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 유지에 상대방이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다만 형성과정에 상대방의 기여가 적은 부분은 기여도에서 반영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특유재산이 이혼 시점과 가까운 시점에 형성된 것이라면 유지에 기여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특유재산으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부모가 동의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드물게 분리 양육이 인정될 수 있지만 법원은 일반적으로 분리 양육을 잘 허용하지 않습니다. 분리양육을 해도 각 아이에 대해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으며 소득과 상황에 따라 양육비 분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분할 대상 재산과 채무, 그리고 각자의 기여도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특유재산은 결혼 전 소유하거나 상속·증여로 얻은 재산이지만, 상대방이 유지에 기여했다면 일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신진희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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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진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신진희 변호사 (이하 신진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와 아내는 결혼 10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신혼 시절부터 아내는 무턱대고 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다른 여성을 만나거나 성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회사 퇴근하자마자 곧바로 집에 오고 있는데 말이죠. 한번은 정색하고 물었습니다. 왜 자꾸 의심하냐고요. 그랬더니... 결혼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들이 모두 바람을 피워서 그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아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래도 소용없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제가 샤워할 때 제 휴대폰을 뒤졌고, 퇴근 시간에 맞춰 저를 미행한 적도 있습니다. 한번은 회사 직무 교육을 받으려고 대전에 간 적이 있었는데 교육장까지 쫓아와서 제가 정말 있는지 확인을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 때문에 회사에는 제가 바람을 피운다는 뜬 소문까지 퍼졌습니다. 저는 점점 지쳤고... 결국, 아내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과정이 쉽지만은 않네요. 아내는 이혼하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에 있어서는 한 치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둘째인 딸을 낳은 뒤로 주로 딸을 돌봤고 저는 첫째인 아들을 봤는데, 아내가 어린 둘째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첫째 아이, 아내는 둘째 아이... 이렇게 따로따로 보고 있는데 이대로 쭉 각각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를 한 명씩 맡는다면, 서로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1년 전에 재혼을 하면서 저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아내는 이 부동산까지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재산까지 정말 나눠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이혼을 앞두고, 아내와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로 고민하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아내가 둘째 아이만 데리고 친정으로 가신 것 같네요. 두 아이를 모두 다 데리고 가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 신진희 :
◇ 조인섭 : 사연자분의 경우 분리 양육이 가능할까요?
◆ 신진희 : 드물지만, 사연자님처럼 부모가 분리양육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분리양육을 지양하는 편이긴 합니다. 특히 아이가 두 명인 경우 부모가 한 명씩 아이를 데려가게 되면 아이들이 비양육자가 자신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분리양육을 인정한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동의하고, 이렇게 분리양육한 기간이 상당하거나 법원에서 분리양육을 고민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리양육을 주장해볼 수도 있으며, 실제 저희가 진행한 사건에서 분리양육을 인정받은 사건도 있습니다.
◇ 조인섭 : 분리 양육을 하면 아이를 한 명씩 맡으니까 서로 양육비를 보내지 않아도 되나요?
◆ 신진희 : 많은 분들이 분리양육을 하는 경우, 서로가 각자 아이를 양육하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의 출생날짜에 따라 양육비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기간도 다르고, 각자의 소득에 따라 양육비 분담비율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리양육을 하더라도 각 아이에 대한 양육비가 인정이 되며, 서로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조인섭 : 재산분할이 뭔지, 간단하게 이야기 해볼까요?
◆ 신진희 : 최근 이혼과 관련된 tv 프로그램 등이 많다보니 많은 분들이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다시 설명드리자면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생활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을 청산 및 분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때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금의 몫이 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되는 것에 무엇이 있는지, 그러한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이 얼마인지, 그 외 본인 명의로 가지고 있는 채무는 얼마인지 등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여도는 재산형성과정, 각자가 부담한 비용 등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 조인섭 :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에서 무조건 제외되나요? 어떤 상황에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신진희 : 특유재산은 결혼 전부터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보통 부모로부터 증여 혹은 상속받은 재산이 이러한 특유재산의 쟁점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상대방의 돈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유재산이 당연히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무조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 유지에 상대방이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다만 형성과정에 상대방의 기여가 적은 부분은 기여도에서 반영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특유재산이 이혼 시점과 가까운 시점에 형성된 것이라면 유지에 기여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특유재산으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부모가 동의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드물게 분리 양육이 인정될 수 있지만 법원은 일반적으로 분리 양육을 잘 허용하지 않습니다. 분리양육을 해도 각 아이에 대해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으며 소득과 상황에 따라 양육비 분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분할 대상 재산과 채무, 그리고 각자의 기여도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특유재산은 결혼 전 소유하거나 상속·증여로 얻은 재산이지만, 상대방이 유지에 기여했다면 일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신진희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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