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후보 등록 전 선고' 의미는?

[뉴스UP]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후보 등록 전 선고' 의미는?

2025.04.30. 오전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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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법원이 내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5월 11일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을 열흘 앞두고 나오는 이례적인 초고속 선고인데요,그 배경과 결론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일 오후 3시입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서두르고 있는 건지 숫자로 좀 보면 대법관들이 첫 심리를 한 지 9일 만이고 2심 선고가 나온 지 36일 만에 여기에 또 선고시한은 56일이나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속도를 냈을까요?

[김광삼]
일단 1심도 마찬가지고요. 항소심도 마찬가지고 대법원에서도 배당이 된 다음에 이렇게 빨리 선고를 내리는 사례는 제 기억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매우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대법원 전체에서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야권, 민주당의 후보로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유력한 대선 후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의 선택권이라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재판 진행 중인데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국민의 선택권이랄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2일날 배당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날 바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했고 그다음에 그날 바로 심리에 들어갔거든요. 그런 예는 거의 없거든요.

그다음 이틀 후에 또 심리를 했어요. 심리를 딱 두 번 한 거예요. 그다음에 선고일자를 잡았어요. 그러면 1심 선고 이후에는 36일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배당에서 선고까지가 9일밖에 걸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은 검찰이 항소심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무죄에 대해서 검찰이 상고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부터 이미 기록 자체가 대법원에 도착했을 때 기록을 다 대법관들에게 나눠주고 이것에 대해서 심리를 빨리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모아졌을 가능성이 크다.

배당을 22일 했는데 5월 1일날 선고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시간적으로. 그러면 이미 심리를 할 수 있는 준비상태, 기록 파악 이런 것들은 다 갖춰진 상태였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선이 어떻게 보면 이 사건 결론이 안 나온 상태에서 치러지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선고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1심에서는 유죄였다가 2심에서 무죄로 바뀌면서 이렇게 대법원까지 가게 된 것인데 지금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날지 관심입니다.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광삼]
전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왜냐하면 1심에서 유죄 났지 않습니까?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1심 무죄고 2심 무죄라고 한다면 대법원도 무죄가 거의 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심에서 일단 무죄로 결론을 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보면 대법원도 무죄로 확정할 것이다 했는데 1심과 2심의 판단이 완전히 갈렸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에서는 1심의 유죄 부분에 손을 들어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항소심의 무죄 부분에 손을 들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의 해석 자체는 이렇게 속전속결하는 것은 항소심의 무죄 자체를 확정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또 다른 시각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대법원에서는 유죄가 됐건 무죄가 됐건 그 이유를 밝혀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상고심 자체는 검찰에서 상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검찰의 상고 이유에 대해서 판단을 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죄로 가든 무죄로 가든 시간은 거의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비슷하게 걸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예단적으로 선고 자체가 빨리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죄 확정이 될 것이다. 아니면 유죄 판결로 파기될 것이다, 유죄 취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앵커]
파기환송시에는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들 예측을 하던데 지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각각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김광삼]
가능성 자체를 50:50이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쟁점 자체가 이재명 후보의 허위사실공표죄 자체가 김문기 씨 알았느냐, 몰랐느냐. 골프를 쳤냐, 안 쳤냐. 이런 부분이 첫 번째 쟁점이고 두 번째가 백현동 부지를 4단계 이상 상향을 했는데 이게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쟁점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것 자체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이것이 인식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냐, 아니면 행위에 관한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식에 관한 것으로 의견 표명이라고 결론이 난다고 하면 아마 대법원에서 항소심과 같이 무죄 확정을 할 거고요. 그 일부라도 행위로 본다고 한다면 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법률적 판단, 법률적 해석,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파기환송되느냐, 아니면 무죄 확정되느냐. 무죄 확정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는 거죠. 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앵커]
파기자판 가능성도 법률적으로는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죄로 돌려보내는 것을 넘어서 대법원이 직접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법률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파기자판한 사례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직선거법에 있어서는 파기자판 사례가 거의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건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도 유죄 취지로 하면서 형을 선고한 게 아니고 공소기각을 하면서 파기자판한 거예요.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파기환송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다고 하면 그에 관해서 형량에 대한 조사, 형량에 대한 기준 이런 것을 가지고 더군다나 이게 100만 원 이상이냐, 이하에 따라서 엄청난 이재명 후보에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느냐, 없느냐. 피선거권 관련된 것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설사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다고 하더라도 파기자판 가능성은 거의 없을 가능성이 크고 만에 하나 판기자판에서 형을 정한다고 한다면 정치적으로 엄청 논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하게 되면 이미 민주당의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생명을 끊어놓는 것이고, 또 100만 원 이하로 파기자판을 하게 되면 봐주기 판결이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파기자판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을. 제가 볼 때는 확률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짧게 이것만 여쭤볼게요. 헌법 84조의 해석, 그러니까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판결문에 담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광삼]
이 사건 자체는 검찰이 상고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항소심이 선고한 무죄를 검찰의 상고 이유에 의해서 이걸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그에 관한 판단이지,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건 이 사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 이유에 이것은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단지 선고를 하면서 왜 이렇게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됐는데 초고속으로 진행됐는지, 이 부분을 설명할 때 그런 법리적 쟁점이 있기 때문에 선고를 빨리 해서 그런 논란의 소지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이유도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설명도 제가 볼 때는 아마 구체적으로 하지 않을 거예요. 단지 대법원은 판결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 전제랄지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죄랄지 무죄랄지 이유에 대해서는 설시를 하겠지만, 그밖의 이유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죠.

[앵커]
알겠습니다. 명태균 씨 수사 관련해서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서울로 올라와서 7시간 넘게 조사받은 명태균 씨. 오세훈 서울시장을 잡으러 서울까지 왔다고 했는데 검찰에 어떤 주장을 펼쳤을까요?

[김광삼]
일단 명태균 씨는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잘못했다고 한다면 그 관련된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면 검찰에서 그대로 조사받으면 되는데 누구를 잡으러 왔다고 할지. 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랄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완전히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한 행위 자체가 합법이거나 적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보고, 본인의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오세훈 시장과 관계에 있어서 자기 자체는 오세훈 시장을 7번 만났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론조사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마치 오세훈 시장이 자기와 관련돼서 범죄를 한 것처럼 연기만 피우고 있지 만났다랄지 이런, 만난 것 외에는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내가 몇 번 해 줬는데 거기에 돈을 받았다랄지 그런 얘기는 구체적으로 없어요.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 잡으러 서울 왔다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를 해 보면 뭐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용두사미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과 관련돼서는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13차례 여론조사를 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비공표 여론조사.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측근이라고 하는 김한정 씨로부터 3300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개입을 했고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여기에 개입한 것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반박을 많이 하고 있죠. 만남 횟수도 몇 번 안 되고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쫓아보냈다는 것이고 쫓아보낸 다음에 김한정 씨가 개인적으로 접촉을 해서 둘이 거래를 한 것이고 자신과는 관계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오 시장 측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공방이 주목됩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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