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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대법원의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이례적인 속도로 결론이 나오게 됐죠?
[기자]
내일(5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이 선고됩니다.
지난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넘어간 지 9일 만이자, 지난달 항소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가 선고된 지 36일 만입니다.
대법관들은 전원합의체 회부 당일에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 회피신청도 바로 인용했고, 이틀 뒤엔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임기 초부터 선거법 사건 '6·3·3 원칙', 즉 2심 선고 이후 3개월 안에 상고심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12명의 대법관이 표결을 진행했고, 6대 6이 아닌 다수 의견이 나오면서 선고 기일을 진행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내일 선고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기자]
이번 사건의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고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인데요.
전원합의체 사건은 재판장이 이끌기 때문에 조 대법원장이 주문을 낭독하게 됩니다.
사실관계와 법률상 쟁점, 그리고 반대 의견이 있는 경우 요지를 먼저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서 이 후보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예정인 거로 파악됐습니다.
또 전원합의체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 있는데요.
법정 내에서의 TV 방송 생중계도 허용했기 때문에, 저희 YTN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선고 장면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앵커]
상고심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먼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되는 겁니다.
반면, 파기환송 가능성도 있습니다.
2심 판결에서 법리 오해 등이 있다고 보고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내는 건데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 이 후보 입장에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직접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지만, 사례가 극히 드뭅니다.
[앵커]
이번 선거법 사건의 쟁점도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 2021년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이 후보가 방송 출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거나,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지난달 무죄를 선고하면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때문에, 대선후보 등록을 열흘 앞둔 시점에서, 대법원이 이 후보의 지난 발언들을 어떻게 평가했을지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기자; 박경태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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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대법원의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이례적인 속도로 결론이 나오게 됐죠?
[기자]
내일(5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이 선고됩니다.
지난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넘어간 지 9일 만이자, 지난달 항소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가 선고된 지 36일 만입니다.
대법관들은 전원합의체 회부 당일에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 회피신청도 바로 인용했고, 이틀 뒤엔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임기 초부터 선거법 사건 '6·3·3 원칙', 즉 2심 선고 이후 3개월 안에 상고심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12명의 대법관이 표결을 진행했고, 6대 6이 아닌 다수 의견이 나오면서 선고 기일을 진행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내일 선고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기자]
이번 사건의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고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인데요.
전원합의체 사건은 재판장이 이끌기 때문에 조 대법원장이 주문을 낭독하게 됩니다.
사실관계와 법률상 쟁점, 그리고 반대 의견이 있는 경우 요지를 먼저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서 이 후보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예정인 거로 파악됐습니다.
또 전원합의체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 있는데요.
법정 내에서의 TV 방송 생중계도 허용했기 때문에, 저희 YTN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선고 장면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앵커]
상고심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먼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되는 겁니다.
반면, 파기환송 가능성도 있습니다.
2심 판결에서 법리 오해 등이 있다고 보고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내는 건데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 이 후보 입장에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직접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지만, 사례가 극히 드뭅니다.
[앵커]
이번 선거법 사건의 쟁점도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 2021년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이 후보가 방송 출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거나,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지난달 무죄를 선고하면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때문에, 대선후보 등록을 열흘 앞둔 시점에서, 대법원이 이 후보의 지난 발언들을 어떻게 평가했을지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기자; 박경태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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