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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사이에 벌어지는 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5차 계획은 현장 의견과 교육 환경 변화를 반영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사이 폭력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안이 많은 만큼 심의 절차에 들어가기 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련 없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학교 폭력 심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2023학년도 기준 1,174건의 초등학교 저학년 학교폭력 심의 가운데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난 사례가 293건이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관계회복 숙려기간제'의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내년부터 시범 도입할 계획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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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련 없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학교 폭력 심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2023학년도 기준 1,174건의 초등학교 저학년 학교폭력 심의 가운데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난 사례가 293건이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관계회복 숙려기간제'의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내년부터 시범 도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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