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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최재민 / YTN 해설위원(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내일 나옵니다.
YTN 최재민 해설위원과 함께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최종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일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어요.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언제 선고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어제 오후 5시쯤 공지를 했어요.
5월 1일, 내일 오후 3시에 선고를 하겠다고 전격적으로 공지한 겁니다.
지난달 28일 사건이 접수된 뒤 34일 만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후보 측의 답변서 제출 기한 종료 이후인 지난 22일 사건을 직접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앵커]
한 달여 만에 대법원 선고가 나오는 셈인데 대법원이 이렇게 신속하게 선고를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자]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선거법 사건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최종심인 상고심이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은 아니고 권고 사항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1심은 기소 2년 만인 지난해 11월 15일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요.
항소심은 지난달 26일 서울고등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제 내일 대법원의 판단만 남겨 둔 셈입니다.
[앵커]
전원합의체가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합의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했는데, 선고를 위한 절차는 모두 끝났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22일에 이어서 이틀 만인 24일에 다시 전원합의체를 열어서 바로 표결을 한 것으로 봐서 선고를 위한 모든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전원합의 표결일에는 대법관들 사이에 격한 논의가 이뤄지는 게 아닙니다.
대법관들은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읽어 봤기 때문에 각자 자기 의견을 정해서 표결만 하는 식으로 이뤄집니다.
[앵커]
이 사건의 쟁점은 무엇인가요?
[기자]
쟁점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후보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당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1년 10월 :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또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방송에 출연해 발언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따라서 이 발언이 허위사실이었는지 또한, 고의성이 있었는지 덧붙여서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발언한 게 단순한 표현인지 아니면 객관적으로 거짓말을 한 게 명백한지가 핵심입니다.
설사 허위라고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2심 재판부는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해서 처벌할 수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앵커]
대법원의 이례적인 속도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대법원은 한 달에 한 번,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전원합의 기일을 여는 게 관례입니다.
이 후보 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합의기일을 이달에 추가로 두 차례 더 열었다는 점에서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통상 전원합의체 사건은 대부분 한 차례 합의로 마무리됩니다.
다만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은 극히 이례적으로 세 차례까지 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쟁점은 복잡하지 않은데도 두 차례나 심리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나름대로 최대한 신속히 검토하면서도 충실한 심리를 위해 노력했다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법원이 정치 개입 논란을 최소화하려 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이 다음 달 11일인데, 그 직전이나 등록 후 선고하면 선거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조계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도 대법원이 5월 연휴 직후인 7∼8일쯤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례적인 신속한 판단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요
조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사건의 재판장이기도 합니다.
[앵커]
이번 사건의 전원합의체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기자]
대법원에는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이 있습니다.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만 주재하고요.
사법행정 업무로 바쁜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중앙선관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이 재판을 맡지 않겠다는 회피 신청을 해서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전원합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전원합의체에서 가부 동수가 나오면 대법원장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노태악 대법관이 이미 회피 신청을 해서 가부 동수가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앵커]
내일 선고 TV로도 지켜볼 수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선고는 TV와 대법원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는 모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해 왔는데, 이번에는 방송사 중계도 허용했습니다.
1·2심과는 다르게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서 이 후보가 직접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민주당 측도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선고는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상 쟁점, 다수의견과 반대 또는 별개, 보충의견이 있는 경우 그 요지를 모두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앵커]
내일 선고 어떤 경우의 수가 있을까요?
[기자]
대법원이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됩니다.
이 경우 오는 6월 3일 투표일까지 이 후보의 대선 일정에 '사법 리스크'가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두 번째는 파기환송인데 이 후보는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파기환송은 곧, 유죄취지가 인정되는 것이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대법원이 직접 선고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파기자판과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파기자판입니다.
유죄지만 벌금 100만 원 미만이 나온다면 이 후보는 대선 출마에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100만 원 이상이 나온다면 이 후보는 바로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돼 이번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파기자판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판단입니다.
이론상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법리적 쟁점을 다루는 상고심 특성을 고려할 때 대법관들이 양형을 직접 검토해 선고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YTN 최재민 (jmcho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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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재민 / YTN 해설위원(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내일 나옵니다.
YTN 최재민 해설위원과 함께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최종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일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어요.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언제 선고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어제 오후 5시쯤 공지를 했어요.
5월 1일, 내일 오후 3시에 선고를 하겠다고 전격적으로 공지한 겁니다.
지난달 28일 사건이 접수된 뒤 34일 만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후보 측의 답변서 제출 기한 종료 이후인 지난 22일 사건을 직접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앵커]
한 달여 만에 대법원 선고가 나오는 셈인데 대법원이 이렇게 신속하게 선고를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자]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선거법 사건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최종심인 상고심이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은 아니고 권고 사항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1심은 기소 2년 만인 지난해 11월 15일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요.
항소심은 지난달 26일 서울고등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제 내일 대법원의 판단만 남겨 둔 셈입니다.
[앵커]
전원합의체가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합의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했는데, 선고를 위한 절차는 모두 끝났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22일에 이어서 이틀 만인 24일에 다시 전원합의체를 열어서 바로 표결을 한 것으로 봐서 선고를 위한 모든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전원합의 표결일에는 대법관들 사이에 격한 논의가 이뤄지는 게 아닙니다.
대법관들은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읽어 봤기 때문에 각자 자기 의견을 정해서 표결만 하는 식으로 이뤄집니다.
[앵커]
이 사건의 쟁점은 무엇인가요?
[기자]
쟁점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후보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당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1년 10월 :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또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방송에 출연해 발언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따라서 이 발언이 허위사실이었는지 또한, 고의성이 있었는지 덧붙여서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발언한 게 단순한 표현인지 아니면 객관적으로 거짓말을 한 게 명백한지가 핵심입니다.
설사 허위라고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2심 재판부는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해서 처벌할 수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앵커]
대법원의 이례적인 속도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대법원은 한 달에 한 번,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전원합의 기일을 여는 게 관례입니다.
이 후보 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합의기일을 이달에 추가로 두 차례 더 열었다는 점에서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통상 전원합의체 사건은 대부분 한 차례 합의로 마무리됩니다.
다만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은 극히 이례적으로 세 차례까지 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쟁점은 복잡하지 않은데도 두 차례나 심리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나름대로 최대한 신속히 검토하면서도 충실한 심리를 위해 노력했다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법원이 정치 개입 논란을 최소화하려 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이 다음 달 11일인데, 그 직전이나 등록 후 선고하면 선거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조계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도 대법원이 5월 연휴 직후인 7∼8일쯤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례적인 신속한 판단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요
조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사건의 재판장이기도 합니다.
[앵커]
이번 사건의 전원합의체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기자]
대법원에는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이 있습니다.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만 주재하고요.
사법행정 업무로 바쁜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중앙선관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이 재판을 맡지 않겠다는 회피 신청을 해서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전원합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전원합의체에서 가부 동수가 나오면 대법원장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노태악 대법관이 이미 회피 신청을 해서 가부 동수가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앵커]
내일 선고 TV로도 지켜볼 수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선고는 TV와 대법원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는 모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해 왔는데, 이번에는 방송사 중계도 허용했습니다.
1·2심과는 다르게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서 이 후보가 직접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민주당 측도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선고는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상 쟁점, 다수의견과 반대 또는 별개, 보충의견이 있는 경우 그 요지를 모두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앵커]
내일 선고 어떤 경우의 수가 있을까요?
[기자]
대법원이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됩니다.
이 경우 오는 6월 3일 투표일까지 이 후보의 대선 일정에 '사법 리스크'가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두 번째는 파기환송인데 이 후보는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파기환송은 곧, 유죄취지가 인정되는 것이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대법원이 직접 선고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파기자판과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파기자판입니다.
유죄지만 벌금 100만 원 미만이 나온다면 이 후보는 대선 출마에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100만 원 이상이 나온다면 이 후보는 바로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돼 이번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파기자판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판단입니다.
이론상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법리적 쟁점을 다루는 상고심 특성을 고려할 때 대법관들이 양형을 직접 검토해 선고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YTN 최재민 (jmcho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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