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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검사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데 대해 전주지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한 특정 사건 수사를 이유로 수사 검사들을 고발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은 시민단체가 고발한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를 중심으로 별건 수사 없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 등 적법 절차에 의해 확보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구체적 공소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입증할 사항"이라며 "앞으로 이 사건의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점곤 (ohjumg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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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구체적 공소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입증할 사항"이라며 "앞으로 이 사건의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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