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윤 부부' 사저 압수수색...김건희 소환 임박한 듯

[이슈ON] '윤 부부' 사저 압수수색...김건희 소환 임박한 듯

2025.04.30. 오후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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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아하린 앵커, 이정섭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서초동 사저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건진법사 의혹 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의 동시다발 수사에 김건희 여사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를 압수수색했는데 조금 전 끝났어요. 건진법사 관련이라고요?

[박성배]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 씨 간의 각종 의혹을 수사해오던 검찰이 오늘 오전 전격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방금 압수수색을 모두 종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통상 압수수색을 단행할 때는 피의자 또는 관련자의 자택, 사무실, 차량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마 이 사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거주지뿐만 아니라 그동안 근무했던 사무실, 특히나 이 근무했던 사무실,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이 자택 지하1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하기 좋은 상황이라 코바나콘텐츠뿐만 아니라 아마 차량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도 단행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보입니다.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 전형적인 압수수색의 형태를 그대로 띠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제일 중요한 자료는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소통을 했던 그 휴대전화겠죠? 이 밖에도 어떤 물품들이 또 있을까요?

[박성배]
무엇보다 이 사건은 전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이 단행돼 왔는데 전 씨의 휴대전화에서 각종 자료들이 현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과 같이 자금 흐름, 계좌이체를 통한 자금 흐름이 아니라 현금을 통한 자금 흐름일 경우에는 관련된 내역이 중요하다 보니 오늘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현장에 소지하고 있는 PC, 문서, 장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단행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압수수색을 실시하다 보면 수사기관도 모르게, 심지어는 당사자도 모르는 상태로 관련된 내용이 문서나 장부 형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즉 압수수색 시 당사자가 모르던 새로운 증거가 현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되었다고 의심받고 있는 다이아 목걸이나 현금 등 관련 물품이 이 장소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도 압수수색 대상으로서 충분히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어떤 것들을 얻어냈는지 궁금해지는데 전직 대통령 사저도 경호 대상이잖아요. 그래도 한남동 관저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박성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가 아니므로 압수수색에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전직 대통령도 경호 대상인 만큼 전직 대통령의 사저는 경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실제로 이 사건, 아크로비스타도 경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사저에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해서 들어갈 수 있고, 압수수색에는 별다른 제한을 받지도 않습니다.

[앵커]
그러면 경호처가 저항할 수도 없다는 거죠?

[박성배]
경호처가 저항할 수 있고, 만에 하나 돌발상황이 벌어질 수는 있겠죠.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극렬하게 거절하는 과정에서 일부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때는 경호처가 개입할 수 있겠지만 압수수색 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라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돼 있지 않은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생각지 못하게 상당히 유의미한 물건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되어 있는 물품이 아닌 만큼 현장에서 수사기관이 당사자로부터 임의제출을 받겠다고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임의제출을 두고 서로 실랑이가 벌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경호처 직원들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서 임의제출물 압수에 대해서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향후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발부받아와야 되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어차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할 대상이라면 현장에서 임의제출해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응하는 상황이라면 원만하게 압수수색이 종결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앵커]
압수수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결국에는 지금 전성배 씨, 건진법사 이 사람에 대한 의혹으로 촉발이 된 건데 어떤 혐의들을 받고 있나요?

[박성배]
무엇보다도 전 통일교 간부가 건진법사 전 씨를 통해서 일정한 물품과 현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인데 무엇보다도 통일교가 이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통일교가 진행하고자 했던 캄보디아 공적개발 원조사업에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압수수색이 실시되었는데 이 청탁금지법은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지급받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렇지만 지급받는 주체는 공직자여야 합니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물품을 지급받았다고 해서 처벌하는 규정을 청탁금지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공직자가 직접 지급받거나 공직자가 배우자가 이와 같은 물품을 지급받았음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제공자의 경우에는 공직자에게 제공하든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든 모두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의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었다는 의미는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으로서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로 봐야 됩니다. 즉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이와 같은 물품이나 현금을 지급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적어도 김 여사가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이와 같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고 집행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통일교 고위 간부가 건진법사에게 6000만 원짜리 다이아 목걸이를 건네면서 김 여사에게 선물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건진법사는 지금 이 목걸이를 분실했다. 그래서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분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무엇보다도 상당히 고가의 다이아 목걸이인 만큼 그 행방 추적에 검찰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무엇보다 현금뿐만 아니라 가방, 나아가서 다이아 목걸이까지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보여지고 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유의미한 정황을 발견하기 위한 시도가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현재로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상황입니다마는 나아가서는 뇌물죄까지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만약 윤 전 대통령 부부 측이 이와 같은 현금이나 물품을 전달받고 그 대가로 일정한 업무를 수행해 주었다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고 뇌물죄가 성립하는 과정에서 애초에 이와 같은 현금과 물품을 제공한 전 통일교 간부도 뇌물제공죄로 처벌받지만 이와 같은 물품을 즉 전달 목적으로 현금과 물품을 교우받은 자, 즉 전 씨도 처벌받게 됩니다. 적어도 배달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뇌물제공죄가 성립되거나 전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이와 같은 현금이나 물품을 전달받았다면 알선수뢰죄가 성립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데 당장 오늘 압수수색 영장 적시 혐의가 청탁금지법이라고 하더라도 뇌물제공, 알선수재, 뇌물수수죄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지금 다이아를 잃어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실체를 찾아야 되는 것도 핵심이긴 한데 계속 언급했던 현금 신권 뭉치가 특별한 신권이기 때문에 정보를 추적하는 것에도 수사를 집중하고 있지 않을까요?

[박성배]
지난해 12월에 전 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현금 뭉치가 발견되었고 그중 5000만 원의 경우에는 한국은행 표기가 적힌 비닐에 싸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관봉권인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마는 적어도 담당자나 일련번호가 적시되어 있는 현금 뭉치로써 이와 같은 현금뭉치는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보낼 때 사용하는 형태라고 합니다. 일반인이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라고 하는데 다만 그 일련번호만을 토대로 해서는 그 유출 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검찰로서는 상당히 특이한 형태의 현금 뭉치가 발견된 이상 그 추적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고 언젠가는 전 씨 입을 통해서 이와 같은 현금뭉치가 어디서 유출되었고 어떠한 형태로 입수되었으며 어디에 사용할 예정이었는지 관련 진술을 받아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2017년, 2018년 당시 지방선거를 전후로 즈음해서 전 씨 아내 계좌에도 수억 원의 현금 흐름 정황이 이미 포착된 상황이고, 무엇보다 전 씨 휴대전화에 관련된 공천 청탁 등 각종 비위행위와 관련된 메시지가 다수 발견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여타 참고인들 진술이 더해진다면 전 씨로서도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고 관련 진술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앞서 지난 3월에도 검찰이 전 씨와 관련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카카오톡 본사 서버를 압수수색 한 바가 있습니다. 통상 당사자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부족할 때, 이때는 관련된 SNS 메시지를 제공하는 본사 서버를 압수수색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하였다는 의미는 이 메시지에서 여러 유의미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마 오늘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고 난 이후에는 관련 분석을 거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메시지에 대한 서버 압수수색을 이어나갈 것으로도 전망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윤 전 대통령 사저 압수수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내일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선고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의 재판이 있는데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어요. 흔한 일은 아니죠?

[박성배]
대법원 선고 생중계가 흔한 일은 아닙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상당하다고 판단할 때는 생중계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미치는 사회적 파급 효과가 상당한 만큼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생중계를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는 일단 출석을 안 한다고 하고, 그리고 대법원에 당일 오전 9시 반부터 모든 차량 출입이 금지된다고 하네요.

[박성배]
대법원 출입 통제는 흔한 일은 아닌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당사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걸어서 들어오는 경우를 제외한 차량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차량 출입 금지 조치는 통상 사회적으로 그 이목이 집중되고 각종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 하급심 판결의 경우에 이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대법원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그만큼 보안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량 출입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에는 대법원 선고 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흉기 등을 꺼내 재판관을 위협하는 등 돌발 상황을 막기 위해서 차량 출입을 통제한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는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변호인들만 가서 선고를 듣게 되는 건가요?

[박성배]
변호인만 가서 선고를 들을 수도 있고 굳이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선고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그 본질이 사후심입니다. 즉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1심과 2심은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이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지 일일이 따져보고 유죄를 선고해야 할 때는 어떤 형을 정할지 구체적으로 양정을 하는 단계인 반면에 대법원은 사후심으로써 원심 판결이 옳은지 그른지만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즉 이에 따라서 공판기일을 따로 열지도 않고 공판기일을 연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출석이 의무도 아닙니다. 선고 시에도 당연히 당사자가 출석할 필요도 없고 서면심리의 결과만 이유, 주문에서 읊는 절차만 이어질 전망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속도로 이루어지는 선고 결론이기 때문에 제일 궁금한 게 최종 결론입니다. 법원에서는 크게 3개로 시나리오를 압축했는데 엄윤주 기자가 관련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기자]
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나온 선거법 사건 2심 선고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상고는 기각됩니다.

이 경우 무죄가 최종 확정되고, 이재명 후보의 대선 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질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2심 선고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파기환송 재판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대선 레이스 자체에는 지장이 없겠지만, 곧장 '사법 리스크'를 고리로 정치적 공방에 휘말릴 가능성이 큽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자격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단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파기자판'입니다.

대법원이 2심 무죄 선고를 깨고, 파기환송심 없이 직접 형까지 정해 선고하는 건데, 가능성이 매우 작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파기자판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중복 기소가 확인돼 '면소', 또는 '공소 기각'이 필요한 경우 등에만 지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 왔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파기환송이라는 절차가 있는데도,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형을 결정한다면,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거란 지적도 존재합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앵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짚어보고 왔는데 법조계에서 예상되는 게 있을까요?

[박성배]
요즘에 선고 결과를 예상해도 예상 외의 판결이 워낙 자주 선고되는 경향이라 쉽사리 예단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파기자판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파기자판 자체가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에 선고되는 선고 형태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무죄 선고에 대해서 파기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파기할 경우에도 형을 다시 정하여야 하므로 환송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고 기각 내지는 파기환송으로 보이는데 상당히 일찌감치 표결 절차도 마무리하고 선고 시기가 조기에 결정된 만큼 상고 기각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구체적인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원심 판결이 옳다 그르다만 판단하면 되는 자체인 만큼 파기하고 환송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파기환송할 경우에는 원심 재판을 다시 진행하되 이 원심 판결에 대해서는 또다시 검사나 피고인 측이 재상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대법원 결정 방식은 헌법재판소와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박성배]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와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무조건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와 같이 9인의 재판관 중 6인 이상의 인용 결정을 요하는 재판은 없습니다. 이 사건 심리에 관여하는 대법관은 모두 12명입니다. 이 중에 과반 이상, 즉 7인 이상이 합의한다면 그 7인 이상이 합의한 다수 의견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 선고는 이유부터 선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통상 민사 판결의 경우에는 주문만 선고하는 형태로 판결을 선고하고 형사 판결의 경우에는 이유부터 선고하고 주문을 선고하는 형태를 밟게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 판결인 만큼 이유부터 선고, 즉 이 사건 상고의 요지가 무엇이고 공소사실이 어떠하며 쟁점이 어떠한데, 다수 의견, 별개, 보충, 반대 의견이 어떠하다. 이유를 모두 선고한 이유에 주문을 선고하는 순서를 밟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입니다. 저희 YTN에서 생중계하는 모습 함께 보시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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