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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 서울 도심에서 역주행 사고로 사망자 9명을 포함해 1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6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급발진 사고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이 선고된 69살 차 모 씨의 2심 재판을 열었습니다.
차 씨 측은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고인이 '막 가'라고 두 차례 외친 것을 모두 무시하고 급발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페달 오조작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차에 기계적 결함이 없다는 국과수 검증에 대해선 소프트웨어 결함에 대한 검증 체크가 아니라 급발진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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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차에 기계적 결함이 없다는 국과수 검증에 대해선 소프트웨어 결함에 대한 검증 체크가 아니라 급발진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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