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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내주는 대가로 부동산 시행사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 증권사 간부와 은행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전 LS증권 본부장 A 씨와 신한은행 차장 B 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부동산 시행업체 대표 C 씨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부동산 시행사에 대출을 내주고 C 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하고 직접 사업에 투자해 여러 대출을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C 씨에게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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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C 씨에게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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