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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성년 여성과 성매매하면 강간죄를 적용해 최고 사형에 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어제 시작한 6일간의 회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 타이완 중국시보 등이 보도했습니다.
현행 중국 형법상 14살 미만 소녀와 성매매를 하면 5년 이상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하지만, 어린 여성 성매매죄를 폐지하면 강간으로 간주해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이 매체는 설명했습니다.
'어린 여성 성매매죄'는 1997년 미성년자인 걸 모른 채 성매매한 경우 강간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쓰촨성 관리가 14살 미만 소녀와 성관계를 맺고도 행정구류 15일과 5천 위안, 우리 돈 92만 원의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쳐 논란이 일었습니다.
아동 인권 운동가들은 '어린 여성 성매매죄'가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관리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면죄부로 악용되고 어린 소녀의 학대를 부채질한다며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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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어제 시작한 6일간의 회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 타이완 중국시보 등이 보도했습니다.
현행 중국 형법상 14살 미만 소녀와 성매매를 하면 5년 이상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하지만, 어린 여성 성매매죄를 폐지하면 강간으로 간주해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이 매체는 설명했습니다.
'어린 여성 성매매죄'는 1997년 미성년자인 걸 모른 채 성매매한 경우 강간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쓰촨성 관리가 14살 미만 소녀와 성관계를 맺고도 행정구류 15일과 5천 위안, 우리 돈 92만 원의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쳐 논란이 일었습니다.
아동 인권 운동가들은 '어린 여성 성매매죄'가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관리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면죄부로 악용되고 어린 소녀의 학대를 부채질한다며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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