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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한 적이 있는 미국 영주권자까지 추방하는 행정명령 초안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영주권은 시민권 전 단계에 나오는 영구거주권이다.
미국 워싱턴포스트지는 이민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초안을 온라인상에 공개했다. 이는 지난달 말에 복스(Vox)에서 폭로한 반이민정책 행정명령 초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31일 복스가 종합한 행정명령 초안은 국토안보부에 '어떤 종류의 이민자든 미국으로부터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다'고 주문한다. 합법적인 영주권자라도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했을 경우 추방 대상이 될 가능성마저 나타났다.
미국 사회보장제도에는 저소득층 식비 지원 제도인 푸드스탬프(food stamp), 극빈층에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메디케이드(Medicaid) 등이 있다. 그동안도 영주권자가 모든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할 순 없었지만 이번 행정명령 초안에선 생활 보조,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 등도 추방하는 기준에 포함했다.
(▲ 워싱턴포스트지에서 공개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이민법 관련 행정명령 초안의 일부)
심지어 이민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그 이민자에 들어간 사회적 비용을 연방정부에 내도록 강제할 구상까지 그려졌다. 즉, 합법적인 이민자뿐만 아니라 이들을 도운 미국 시민권자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명령 초안에는 '미국 이민법은 세금납부자들을 보호하는 한편 이민자들의 자립을 돕는 방향이지만, 현재 이방인에 대한 지원이 미국 시민들을 위한 것보다 많다'는 문제의식을 내놓고 있다.
허나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강행하는 반이민정책에 대해 '이민자들이 미국을 만들지 않았나?', '미국 막히면 과학기술자들 딴 데로 새겠네', '인간다운 삶을 위한 지원도 아까운가', '세금만 받으면 그만인 게 국가냐' 등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YTN PLUS 김지윤 모바일PD
(kimjy827@ytnplus.co.kr)
[사진 출처=Vox, The Washingto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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