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기업 내 '여성 임원' 없으면 벌금형

美 캘리포니아, 기업 내 '여성 임원' 없으면 벌금형

2018.10.02. 오후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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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51개 주 가운데 최초로 상장기업 이사회 내 여성 임원 포함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실시한다.

CNN과 BBC 등 주요 외신은 지난 9월 30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주 제리 브라운(Jerry Brown) 주지사가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상장 기업들이 이사회 내 여성 임원을 포함해야 하는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상장 기업들은 2019년 말까지 이사회에 여성 임원을 최소 1명 포함해야 한다. 또한 2021년까지는 임원이 5명인 경우 여성 임원 2명, 6명이거나 그 이상인 경우 최소 3명의 여성 임원을 선출해야 한다.

해당 법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업에 따라 최소 10만 달러(약 1억 1천만 원)에서 최대 30만 달러(약 3억 3천만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미국 상장사 중 여성 임원이 전혀 없는 기업은 165곳(26%)으로 조사됐다. 새로운 법안에 따라 이들 기업은 내년 말까지 여성 임원을 선출해야 한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법안을 발의하며 "사회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을 이사회에 포함해야 할 때'라며 "일하는 가정과 아이들, 여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그 의의를 밝혔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성별 할당제로 인해 남성 후보자가 탈락할 수 있다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YTN PLUS 김성현 기자 (jamkim@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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