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무성, 한국대사 불러 징용 판결 항의

日 외무성, 한국대사 불러 징용 판결 항의

2018.11.29. 오전 11:4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일본 외무성의 아키바 다케오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항의했습니다.

아키바 차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대법원 판결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위반된다며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우리 정부에 즉각 국제법 위반 상태를 고쳐나가는 것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국제재판 등 강력한 대응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유튜브 구독자 450만 달성 축하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