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적 협의 카드 내민 일본 정부...'한일청구권협정 3조'란?

외교적 협의 카드 내민 일본 정부...'한일청구권협정 3조'란?

2019.01.11. 오후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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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전범기업 신일철주금은 최근 한국 내 자산이 압류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일이 커지자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에 기반한 협의를 우리 정부에 요청해왔습니다.

일본이 협의 요청의 근거로 제시한 한일청구권협정 3조란 무엇일까요?

우선 1965년 체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1951년부터 14년에 걸친 국교정상화 협상을 벌였고 그 결과로 체결된 조약이 1965년 한일기본조약입니다.

청구권협정은 조약과 함께 체결된 4가지 부속협정 중 하나입니다.

이 조약과 협정에 기초한 한일관계를 1965년 체제라 부릅니다.

14년에 걸친 한일 협상 과정에서 가장 큰 난관은 청구권 협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명 '김종필 오히라 메모'로 수십년 뒤에 확인된 막후 협상으로 1962년에 담판이 이뤄졌습니다.

2005년 기밀해제로 공개된 메모에는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외에 민간차관 1억 달러를 일본으로부터 들여온다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메모에는 이것이 식민지배 배상금인지 경제지원금인지 자금 명목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무상으로 받은 3억 달러가 일본의 식민지배 책임을 얼마나 탕감해준 것인지 해석이 엇갈립니다.

한일청구권협정 공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입니다.

국가 간의 청구권과 경제협력을 규정한 협정으로 이해되지만 일본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일청구권 협정을 통해 이미 배상을 완료했고 이는 개인 청구권까지 포괄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우리 정부는 국가 간의 조약이나 협정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바로 이런 해석의 갈등에 대비한 조항이 한일청구권협정 3조 1항입니다.

3조 1항에 따르면 협정 해석 등과 관련한 양국 간 분쟁은 외교 경로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자 협의를 통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일·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 3조에 의한 외교협의는 한번도 성사된 적이 없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 2011년과 2012년 세번에 걸쳐 위안부 문제를 협의하자고 요청했지만 일본 측이 거부했습니다.

그랬던 일본이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이 압류당하자 '외교적 협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일본 정부의 말에 '이를 거절해야 한다', '아니다. 우리는 일본과 다른 만큼 당당히 협의에 임하자' 의견은 다양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부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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