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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민 10명 중 6명 정도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대응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성인 남녀 98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 판결을 거부하고 제3국 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 회부를 검토하는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는 응답이 64%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그렇지 않다"는 대답은 23%에 머물렀습니다.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일본 기업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다 끝난 문제라고 주장하며 판결 이행을 거부한 채 제3국 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 회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일청구권 협정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양자 협의로 해결하도록 하고, 양자 협의가 실패하면 한일 정부가 한 명씩 임명하는 위원과 제3국 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를 가동해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일본 정부는 지난달 9일 이후 정부 간 협의를 2차례 요청했지만 우리 정부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중재위 회부 방침을 정하고 중재 절차 돌입 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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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성인 남녀 98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 판결을 거부하고 제3국 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 회부를 검토하는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는 응답이 64%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그렇지 않다"는 대답은 23%에 머물렀습니다.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일본 기업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다 끝난 문제라고 주장하며 판결 이행을 거부한 채 제3국 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 회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일청구권 협정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양자 협의로 해결하도록 하고, 양자 협의가 실패하면 한일 정부가 한 명씩 임명하는 위원과 제3국 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를 가동해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일본 정부는 지난달 9일 이후 정부 간 협의를 2차례 요청했지만 우리 정부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중재위 회부 방침을 정하고 중재 절차 돌입 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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