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키나파소 한국인 구출...여행경보제도 전반 검토

부르키나파소 한국인 구출...여행경보제도 전반 검토

2019.05.13. 오후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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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강형식 /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외교부 해외안전관리 부서의 강형식 기획관을 연결해서 여행 경보제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기획관님, 잘 들리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강형식입니다.

[앵커]
여행경보제도에 대해서 이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경보 지정은 어떤 절차로 이뤄지고 단계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여행경보제도는 우리 해외여행객과 해외체류자들에게 해당 국가나 지역의 위험수준과 안전대책에 관한 기준을 안내함으로써 해외 사건, 사고를 예방하는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외교부는 2004년부터 우리 국민께서 해외를 여행하시거나 해외에 체류하실 때 특별한 주의나 요구가 요구되는 국가나 지역에 대하여 여행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1단계인 남색경보의 경우 여행 유의, 2단계인 황색경보는 여행자제. 3단계 적색경보는 철수권고. 4단계인 흑색경보는 여행금지를 각각 의미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가 그 문제인데 아니, 납치될 정도면 여행금지로 해 놔야지 여행자제가 말이 되나.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행경보 단계는 특정 사항만을 고려하여 발령되는 것은 아니고요. 현지 정정 불안 정도나 치안 상황, 천재지변 등의 위험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인 부르키나파소의 남부 지역의 경우에는 2015년 6월에 3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을 했는데 프랑스의 경우에도 북부는 4단계, 남부는 2단계와 3단계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기회에 제도개선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보고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앵커]
다시 한 번 개선을 하신다면 어떤 방향으로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인터뷰]
그래서 그 금번의 우리 부르키나파소에서 우리 국민의 납치사건을 계기로 부르키나파소의 동부 지역과 또 베냉 북부 지역을 3단계, 기존에 2단계나 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3단계로 상향 조정을 할 예정이고요. 특히 취약지역인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을 점검해서 여행경보 등급의 적절성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행경보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고 개선사항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앵커]
거기는 여행금지 지역이다. 가지 말라라고 했는데 허가 없이 방문했을 때는 처벌이 가능합니다마는 그러나 철수권고나 여행자제지역을 여행하는 것은 방법이 없는 것 같고.

또 여행금지지역에 갔다 왔다 하더라도 나중에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가.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여권법 규정에 따라서 정부의 허가 없이 여행경보 4단계. 그러니까 여행금지지역을 여행할 때는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행경보지역 1단계에서 3단계의 지역을 여행할 때는 권고성 조치로서 강제성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여행경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행경보제도를 보다 다각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고요. YTN에서도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국민에 대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적근거가 필요한데 금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전문가의 의견 청취도 하고 국민 여론 등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제도개선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나름대로 어떤 테러 지역에서 변을 당하든가 아니면 해적에게 납치가 되고 그런다든가 하는 경우와 달리 개인적인 이런 여행에서는 긴급 구난비 같은 게 지원되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긴급구난비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는 해외에서 사건, 사고에 처한 우리 국민이 사건사고로 인해서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유해를 입을 경우에 무자력인 것이 확인되고 가족 등 연고자가 있어도 지원받을 수 없을 경우에 대외적으로 정부에서 긴급의료비용이나 귀국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금번에 우리 부르키나파소에서 피랍된 우리 국민의 경우에 아직까지 저희에게 긴급 지원비를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안전하려면 외교부에 연락도 자주 해 보고 사이트에도 들어가보고 아니면 지역지역마다 저희 해외 공관에 자꾸 연락해 보고 이렇게 확인하면서 가는 것이 제일 안전할 듯합니다.

강형식 외교부의 해외안전관리기획관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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