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반려견 산책 안 시키면 '벌금 330만 원'

호주, 반려견 산책 안 시키면 '벌금 330만 원'

2019.05.14. 오후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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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반려견 산책 안 시키면 '벌금 3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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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캔버라시가 호주에서 최초로 동물을 '감정을 느끼고 지각할 수 있는 존재'로 정의하면서 동물 복지 확대를 추진한다.

동물 복지를 확대하는 이번 법률 개정안은 반려동물을 감금하거나 24시간 동안 산책을 시키지 않는 개 주인들은 최대 4,000 호주달러(약 330만 원)의 벌금을 물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루 내내 운동을 시키지 않는 것이 적발되면 2시간 동안 산책을 시켜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한다.

또한 캥거루를 때리거나 다친 동물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게 된다.

차에 동물이 갇혀있을 경우 구조를 위해 차에 들어가는 것도 합법이다. 또한 적절한 안전 장치 없이 동물을 차에 두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 6천 호주 달러(우리나라 돈으로 약 1천 3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의 청결이나 질병 치료 등 일반적인 복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생겼다.

크리스 스틸 캔버라 주 서비스 장관은 "동물도 감정을 느끼는 존재임을 과학적 연구가 말해준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동물 복지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동물권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의 개념을 담고 있지만, 닭 사육장이나 조류 사육장, 고양이 이동장 등 때에 따라 '합리적인 예외'도 인정한다.

수의사인 데이비드 리츠칼라는 ABC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동물이 감정이나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규정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라면서 "가축과 같이 경제적 자산으로 분류되는 동물도 있다"고 말했다.


YTN PLUS 최가영 기자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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