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게임중독' 질병으로 분류...2022년부터 적용

WHO, '게임중독' 질병으로 분류...2022년부터 적용

2019.05.26. 오전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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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보건기구, WHO가 게임 중독을 알코올 중독처럼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194개 WHO 회원국에서 2022년부터 적용됩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계보건기구, WHO가 게임 중독을 치료를 받아야 할 질병으로 공식 분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기준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기구 총회 B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28일 폐막하는 총회 전체회의 보고 절차만 남았습니다.

30년 만에 개정된 이번 분류 기준안은 194개 WHO 회원국에서 2022년부터 적용됩니다.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행위를 질병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논란을 의식해 WHO는 게임중독 판정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게임에 대한 통제 불능, 일상활동보다 게임에 우선순위 부여, 부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12개월 이상 게임을 지속하는 것 등 도박 중독과 같은 기준입니다.

다만 증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12개월보다 적은 기간에라도 게임중독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WHO는 게임중독처럼 실생활에서 사망이나 건강 위협의 주요 원인이 되는 현상들이 질병 분류 기준에 빠져있는 점을 고려해 지난 2000년부터 개정 논의를 벌여왔습니다.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에 하위 항목으로 포함된 게임중독은 '6C51'이라는 질병코드가 부여됐습니다.

질병코드가 부여되면 각국 보건당국은 질병 관련 보건 통계를 작성해 발표하게 되며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예산을 배정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 보건당국도 WHO 권고에 따라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하기 위한 준비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게임업계는 이번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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