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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중미를 거쳐 미국으로 오는 이민자들의 난민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을 일부 지역에서 시행해도 좋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제9 순회 항소법원은 미국시각으로 16일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제한하는 새 규정을 뉴멕시코주와 텍사스주에서 시행해도 좋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AP통신과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 법무부와 국토안보부가 지난달 내놓은 이 규정은 이민자들이 경유하는 멕시코 등 제3국에 먼저 망명을 신청했다가 거부된 이민자에게만 망명 신청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샌프란시스코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존 타이가 판사는 해당 규정이 이민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내 폭력과 학대에 노출되도록 할 우려가 있다며 미국 전역에서 이 규정 시행을 금지했지만, 3주 만에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국 전역에서 새 규정 시행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를 1심이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자신들이 관할하는 캘리포니아주와 애리조나주에서만 이 규정 시행이 중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멕시코와 인접한 4개 주 중 이 두 개의 주를 제외한 뉴멕시코와 텍사스에서는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이 시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제9 순회 항소법원은 미국시각으로 16일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제한하는 새 규정을 뉴멕시코주와 텍사스주에서 시행해도 좋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AP통신과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 법무부와 국토안보부가 지난달 내놓은 이 규정은 이민자들이 경유하는 멕시코 등 제3국에 먼저 망명을 신청했다가 거부된 이민자에게만 망명 신청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샌프란시스코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존 타이가 판사는 해당 규정이 이민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내 폭력과 학대에 노출되도록 할 우려가 있다며 미국 전역에서 이 규정 시행을 금지했지만, 3주 만에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국 전역에서 새 규정 시행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를 1심이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자신들이 관할하는 캘리포니아주와 애리조나주에서만 이 규정 시행이 중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멕시코와 인접한 4개 주 중 이 두 개의 주를 제외한 뉴멕시코와 텍사스에서는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이 시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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