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한국산 돈육제품 반입 시 벌금형

타이완, 한국산 돈육제품 반입 시 벌금형

2019.09.18. 오후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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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당국이 한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ASF가 발생하자 한국산 돼지고기 제품 반입 시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타이완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재해대책센터는 어제 오후부터, 한국에서 출발하는 탑승객의 위탁 수화물과 휴대 소지품에서 돼지고기 제품이 발견되면 최대 100만 타이완 달러, 3천850만 원이 부과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외국인이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책센터는 지난 6일부터 ASF 고위험 지역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등 4개국을 추가해 이들 지역에서 출발하는 탑승객의 수하물도 전면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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