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석에 승객 앉힌 中 조종사, 종신 비행금지

조종석에 승객 앉힌 中 조종사, 종신 비행금지

2019.11.05. 오후 2:5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중국 항공사 조종사가 여성 승객을 조종석으로 데려와 사진을 찍게 한 사실이 알려져 평생 비행 금지 조치를 당했다.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지난 4일 중국 구이린항공이 자사 소속 조종사가 항공안전수칙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평생 비행 금지 조처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 조종사는 지난 1월 구이린발 양저우행 GT1011편 항공기 조종석에 여성 승객을 데려와 사진을 찍도록 했다.

이 승객은 승무원을 준비하는 구이린 관광대학 3학년인 챈 씨로 알려졌다. 챈 씨는 이 사진과 함께 "조종사에게 정말 감사하다! 너무나 떨린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사진이 SNS상에서 확산되며 구이린항공은 자체 조사를 벌였다. 항공사 측은 "우리는 항공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부적절하고 비전문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며 해당 조종사의 비행을 평생 금지하고 다른 승무원들도 추가 조사가 끝날 때까지 비행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민간 항공 규정에 따르면 승무원이 아닌 승객의 조종석 탑승은 탑승이 필요하거나 비행 안전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한편 작년에는 중국 둥하이항공 소속 조종사가 조종석에 자신의 아내를 태우고 비행하다 적발돼 6개월간 비행이 금지된 바 있다.

YTN PLUS 김성현 기자 (jamkim@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