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한다는 이유로 홀로 격리됐던 네팔 여성 사망

생리한다는 이유로 홀로 격리됐던 네팔 여성 사망

2019.12.08. 오후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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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한다는 이유로 홀로 격리됐던 네팔 여성 사망
▲차우파디로 인해 격리된 여성의 모습(자료 사진) / 사진 출처 = 세이브 더 칠드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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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 중인 여성이나 소녀들을 격리하는 '차우파디'(chhaupadi) 관습으로 인해 오두막으로 쫓겨났던 한 네팔 여성이 사망했다. 여성을 격리한 친척 남성은 체포됐다.

지난 7일 AFP 통신 등은 네팔 서부 어참 지역에서 21세 여성 파르바티 부다 라와트가 차우파디라는 관습때문에 홀로 격리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오두막에 격리됐던 이 여성은 추위를 피하기 위해 불을 피웠다가 연기를 들이마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지 경찰 당국은 "피해 여성에게 차우파디를 강요한 친척 남성을 체포했다"라며 "차우파디로 인한 첫 번째 체포"라고 설명했다.

차우파디는 네팔 서부 지역에서 생리 기간인 여성을 가족과 격리해 오두막이나 헛간, 외양간 등에 머물게 하는 오래된 힌두교 관습이다. 월경하는 여성을 불경하다고 간주해 가족으로부터 격리한 뒤 일부 음식, 남성과의 접촉 등을 금지한다.

이로 인해 격리된 여성들은 질식사하거나, 동물의 공격을 받기도 하며 독사에 물려 숨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네팔 정부는 수 세기 동안 이어진 차우파디를 지난 2005년부터 금지했으나, 서부 지역 등에서는 여전히 관습이 이어져 왔다.

이에 지난 2017년부터는 네팔 당국이 법적으로 차우파디를 금지하고, 이를 강요한 이들에게는 최고 징역 3개월이나 3천 네팔 루피(한화 약 3만 1천 원)의 벌금이 부과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네팔에서는 올해에만 3명 이상의 여성이 차우파디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네팔의 차우파디 반대 운동을 벌이는 활동가 라다 푸델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라며 "여전히 많은 사망자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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