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홍콩 법원은 어제 시위 현장에서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불태운 13살 소녀에게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소녀는 지난 9월 21일 툰먼 지역 시위 현장에서 다른 참가자와 함께 게양돼 있던 오성홍기를 끌어내려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중국 국기 훼손 혐의로 홍콩 시위대에 유죄가 선고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 소녀는 지난 9월 21일 툰먼 지역 시위 현장에서 다른 참가자와 함께 게양돼 있던 오성홍기를 끌어내려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중국 국기 훼손 혐의로 홍콩 시위대에 유죄가 선고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