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오사카지법, 재일동포 차별 전단 배포금지 가처분 인용

日오사카지법, 재일동포 차별 전단 배포금지 가처분 인용

2019.12.24. 오후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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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 지방법원이 재일동포 차별을 선동하는 전단 배포를 금지해달라고 '코리아NGO센터'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재일동포의 인권을 보호하는 비영리법인 코리아NGO센터는 지난 6일 오사카의 정치단체 대표 A씨의 전단 배포를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코리아NGO센터에 따르면 A씨는 "조선인은 위험하니 일본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등의 공개적인 차별과 혐오가 담긴 전단을 재일교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택가에서 배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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