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코로나19 추가 조치..."공공장소서 2명 초과 모임 금지"

독일, 코로나19 추가 조치..."공공장소서 2명 초과 모임 금지"

2020.03.23. 오전 03:1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독일 당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2명을 초과하는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AFP, 로이터 통신 등이 현지시간 22일 전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연방 16개 주 총리들과 화상회의를 한 뒤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장소에서 2명을 초과하는 모임을 최소 2주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업무 관련 모임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메르켈 총리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코로나19에 맞선 싸움에서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라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늦추는 데 "우리 자신의 행동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모든 식당과 미용실, 마사지 가게 등도 문을 닫아야 합니다.

식당의 경우 배달 서비스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적인 외출 제한 조치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앞서 독일 정부는 지난 16일 공공시설과 일반 상점 운영금지, 음식점 운영제한, 종교시설 행사 금지 등의 조치를 발표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YTN 서울투어마라톤 (2024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