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모든 형태의 아동 성 착취 처벌"...저장만 해도 구속 사유

영국 "모든 형태의 아동 성 착취 처벌"...저장만 해도 구속 사유

2020.03.23. 오후 3:5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주요 선진국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에 관여할 경우, 제작부터 소비까지의 모든 행위에 대해 종류와 무관하게 중범죄로 취급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발생한 영국의 사례를 보면 처벌 수위가 얼마나 강력한지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23일 영국 검찰에 따르면 버밍엄에 사는 콜린 다이크는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에게 돈을 주고 성행위를 시키고 이를 지켜본 것이 인정돼 지난달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이크에게는 아동에 대해 성범죄를 사주하거나 조장한 혐의 6건과 아동 성행위에 돈을 낸 혐의 4건, 아동에게 성행위를 시키거나 부추긴 혐의 4건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온라인 범죄에 이 같은 중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폭넓은 해석과 무관용 원칙 때문입니다.

아동 성범죄 처벌의 근거가 되는 지난 1978년 제정된 어린이 보호법은 어떤 형식으로든 18살 미만 아동의 외설 사진이나 그에 준하는 영상을 만드는 데 개입할 경우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 대상에는 영상을 촬영한 사람, 촬영을 허락한 사람, 만든 사람, 유포한 사람, 소유한 사람, 공개하거나 공개하도록 한 사람, 광고한 사람까지 포함됩니다.

아동 성착취물을 단순히 소유하기만 해도 체포 대상이 되고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해질 수 있을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미국에서도 어린이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은 유럽 이상으로 강력합니다.

연방법인 '아동 포르노 법'은 사진, 동영상을 포함해 18살 미만 미성년자 포르노물 제작, 배포, 수령, 소유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구하려고 시도한 사람까지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