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조카딸의 '폭로 책' 출간 일시중지 명령 해제

트럼프 조카딸의 '폭로 책' 출간 일시중지 명령 해제

2020.07.02. 오후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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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카딸 메리 트럼프가 쓴 폭로성 책에 대한 출간 일시중지 명령을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판사 사이먼앤드슈스터는 출간 준비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미국 언론들이 1일 보도했습니다.

뉴욕 항소법원 재판부는 "출판사는 비밀유지 계약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메리와 달리 출판사는 수정헌법 1조의 권한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이같이 판결한 배경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메리와 메리의 대리인에 대한 출간 일시중지 명령은 유지한다고 판결해 출판사가 출간을 강행할 경우 법정 모독죄에 해당할 위험성과 같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습니다.

출판사는 판결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출간 계획을 직접 밝히지는 않은 채 "메리가 자신의 이야기를 할 권리를 지지하며 책은 국가적 담론을 위한 관심사로, 미국민을 위해 출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출판사는 뉴욕주 1심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동생 로버트가 낸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출판 일시 중지명령을 내리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며 항소했습니다.

로버트는 조카딸 메리가 비밀유지 계약을 위반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으며 이를 판가름하기 위한 첫 공판이 오는 10일 열릴 예정입니다.

저자 메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카로 숨진 형 프레드의 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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