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강화 국가 4곳만 '음성 확인서'...기준은?

방역강화 국가 4곳만 '음성 확인서'...기준은?

2020.07.14. 오후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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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세계적 재확산 위험이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상황을 보면 지역사회 발생 보다 해외 유입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입국 외국인에 대한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이에 대해 너무 소극적인 조치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방역 당국은 어제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이들 국가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정기항공편의 좌석점유율도 60% 이하로 낮췄습니다

논란이 되는 건 방역대상 국가가 네 곳밖에 안 된다는 점입니다.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4개국인데요.

방역 당국의 설명 들어볼까요.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입국자 수 중에서 발생하는 확진자 수가 상당히 높은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2주 동안 국내 유입 사례를 반영해 4개 국가를 방역강화 국가로 지정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에도 다소 아쉬운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코로나19 최대 발생국인 미국은 물론이고, 브라질과 인도, 러시아 같은 대규모 환자 발생 국가는 모두 빠졌기 때문이죠.

당국이 외교적 측면을 고려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정기석 /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물론 충분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게 외교 문제도 있고 상호 호혜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은 네 나라에 국한돼 있지만, 며칠 사이에 필리핀에서도 대단히 많은 환자가 들어오고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다 환자들이 창궐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다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일단 방역 당국은 추가로 11개 국가의 환자 발생 추이도 감시하고 있고, 확진자가 늘어난다면 방역강화 국가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방침인데요,

방역과 외교·경제 사이에서 줄타기해야 하는 당국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입니다.

조태현[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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