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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오는 9일부터 필수 사유가 없는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다시 허용한다.
지난 4일 프랑스 정부가 내놓은 해외 여행자 관련 지침을 보면, 프랑스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각국을 '녹색', '주황색', '적색' 등급으로 분류하고 프랑스 입국 조건을 국가별로 다르게 적용한다.
여기서 '녹색' 등급인 국가는 코로나19 확산과 변이 바이러스 위험이 비교적 적은 나라들이다. 유럽연합(EU) 및 솅겐 조약 회원국을 비롯해 한국, 호주, 이스라엘, 일본, 레바논, 뉴질랜드, 싱가포르 7개국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한국인은 프랑스에 입국할 때 별도의 진단 검사를 받지 않게 된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 탑승 72시간 전 받은 PCR 검사나 항원 검사(안티젠)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면 프랑스 공항에서 추가 검사 없이도 입국이 가능하다. 또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 없이 자가 격리를 면제받는다.
'주황색' 등급은 '녹색' 또는 '적색'으로 분류되지 않는 모든 나라로, 미국, 영국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주황색' 등급에 포함되는 국가의 국민들은 백신을 접종해도 탑승 72시간 전 시행한 PCR 검사나 48시간 전 받은 항원 검사 음성 증명서를 내야 한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이들은 필수적 사유가 있을 때만 입국이 가능하고, 입국 후에도 코로나19 검사와 자가 격리 7일을 해야 한다.
'적색' 등급에는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남아프리카, 브라질 등 16개국이 포함됐다. 이들 국가의 국민들은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필수 사유가 있을 때만 프랑스 입국이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탑승 48시간 전 받은 PCR 검사나 항원 검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국 시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하고 백신 접종자는 7일, 미접종자는 10일간 격리된다.
이와 함께 프랑스는 9일부터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시행되던 야간통행 금지 시간을 밤 11시부터로 바꾼다. 식당, 카페의 실내 영업을 50%까지 허용하고 상점, 박물관, 유적지, 공연장, 영화관 등에 대한 제한 조치들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지난 4일 프랑스 정부가 내놓은 해외 여행자 관련 지침을 보면, 프랑스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각국을 '녹색', '주황색', '적색' 등급으로 분류하고 프랑스 입국 조건을 국가별로 다르게 적용한다.
여기서 '녹색' 등급인 국가는 코로나19 확산과 변이 바이러스 위험이 비교적 적은 나라들이다. 유럽연합(EU) 및 솅겐 조약 회원국을 비롯해 한국, 호주, 이스라엘, 일본, 레바논, 뉴질랜드, 싱가포르 7개국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한국인은 프랑스에 입국할 때 별도의 진단 검사를 받지 않게 된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 탑승 72시간 전 받은 PCR 검사나 항원 검사(안티젠)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면 프랑스 공항에서 추가 검사 없이도 입국이 가능하다. 또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 없이 자가 격리를 면제받는다.
'주황색' 등급은 '녹색' 또는 '적색'으로 분류되지 않는 모든 나라로, 미국, 영국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주황색' 등급에 포함되는 국가의 국민들은 백신을 접종해도 탑승 72시간 전 시행한 PCR 검사나 48시간 전 받은 항원 검사 음성 증명서를 내야 한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이들은 필수적 사유가 있을 때만 입국이 가능하고, 입국 후에도 코로나19 검사와 자가 격리 7일을 해야 한다.
'적색' 등급에는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남아프리카, 브라질 등 16개국이 포함됐다. 이들 국가의 국민들은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필수 사유가 있을 때만 프랑스 입국이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탑승 48시간 전 받은 PCR 검사나 항원 검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국 시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하고 백신 접종자는 7일, 미접종자는 10일간 격리된다.
이와 함께 프랑스는 9일부터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시행되던 야간통행 금지 시간을 밤 11시부터로 바꾼다. 식당, 카페의 실내 영업을 50%까지 허용하고 상점, 박물관, 유적지, 공연장, 영화관 등에 대한 제한 조치들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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