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특허 유출 시 징역'...日 정부, 이달 하순 '경제안보법' 국회 제출

'첨단기술 특허 유출 시 징역'...日 정부, 이달 하순 '경제안보법' 국회 제출

2022.02.06. 오후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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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비공개 특허를 누설하면 징역형에 처하는 등 경제 분야 안전보장 강화를 목표로 하는 관련 법을 이달 하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원안에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고 첨단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자를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구상이 반영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에 대해 이 신문은 국민 생활이나 경제에 필요한 중요 물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공급망 강화와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기반시설 사전 심사, 특허 비공개 등이 담겨 있으며 각각 벌칙 조항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핵기술이나 첨단 무기 기술 개발과 관련된 분야의 특허 출원 내용을 비공개로 하고,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 전기와 가스, 전기통신, 방송 등 14개 분야 중요시설에 사이버 공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외국 제품이 사용되지 않았는지 정부가 사전에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분야 기업은 중요 시스템을 도입할 때 시설개요와 부품 정보, 유지·관리 위탁 기업 등을 기재한 도입계획서를 주무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계획서를 안 내거나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반도체와 의약품, 희소 자원, 축전지 등 중요 물자 공급망 강화에 필요한 보고서나 자료를 정부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도 30만엔 이하의 벌금형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여당과 협의를 마친 뒤 이달 하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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