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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의 유통기한 논란과 관련해 중국 당국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저장성 닝보시 시장감독관리국이 소비자권익보호국 닝보 지국을 통해 사실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중국 일부 매체들은 한국에서 판매되는 불닭볶음면의 유통기한은 6개월인데, 중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12개월로 2배나 길다며 이중기준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양식품은 수출용 제품의 유통기한은 통관 등 물류 과정을 감안해 중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이 12개월을 적용한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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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삼양식품은 수출용 제품의 유통기한은 통관 등 물류 과정을 감안해 중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이 12개월을 적용한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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