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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가 남성 간 성관계 처벌법을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AP통신 등이 22일 전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전날 영국 식민통치 때인 1930년대 도입된 형법 377A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남성 간 성관계를 비범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이날 국경일 기념 국정 연설에서 "성인 간 개인적인 성행위는 법과 질서에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다"면서 "이를 이유로 사람들을 기소하는 것에도, 이를 범죄로 만드는 것에도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가 377A 조항을 폐지하지만, 결혼 제도를 유지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07년 싱가포르 의회가 이 조항의 폐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이후 싱가포르는 해당 법을 유지하되 집행은 하지 않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YTN 임수근 (sgl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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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이날 국경일 기념 국정 연설에서 "성인 간 개인적인 성행위는 법과 질서에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다"면서 "이를 이유로 사람들을 기소하는 것에도, 이를 범죄로 만드는 것에도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가 377A 조항을 폐지하지만, 결혼 제도를 유지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07년 싱가포르 의회가 이 조항의 폐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이후 싱가포르는 해당 법을 유지하되 집행은 하지 않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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